동의기념비 후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자료 ID GC093P03107
설명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에 있는 동의기념비의 모습이다. 뒷면에는 비석을 건립한 뜻을 새겼다. 비문은 의친왕 이강이 썼다.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193
문화재지정번호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제10호
제작일자 2024년 05월 09일
제작 문화콘텐츠연구소온
저작권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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