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3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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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井邑郡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집필자 | 김재영 |
[정의]
일제 강점기 이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지역에 있던 지방 행정 구역.
[내용]
1914년 호남선 철도가 전라북도의 관문인 이리역부터 부용, 김제, 신태인, 정읍을 통과하게 되었다. 고부와 태인은 도로를 중심으로 발달한 전통적인 육로의 결절점이었기에 중심지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읍은 인근 지역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이후에도 여전히 생활권역은 나누어져 있었다. 따라서 각종 사회 활동은 생활권역별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행정 구역 개편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읍은 읍내를 중심으로 고부권과 태인권의 세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권역은 일제 강점기 청년 운동과 학교 설립 그리고 시장 설치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1920년대 정읍에는 군청을 비롯한 정읍경찰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정읍우편소[현 정읍우체국], 정읍공립농업학교, 정읍심상고등소학교, 공립보통학교, 면사무소, 정읍금융조합, 초성금융조합, 학교조합, 미곡검사출장소, 정읍군농회, 정읍군삼림조합, 정읍군 축산동업조합, 정읍군 저마조합, 정읍역, 남조선전기 정읍지점, 식산은행 정읍지점, 연초경작조합 등 각종 관공서와 학교, 은행, 조합 등이 들어섰다.
[변천]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한 부·군·면 폐합에 따라 고부군의 18개 면 중 15개 면[18면 중 거마(巨麻), 백산(白山)은 부안군에, 부안(富安)은 고창군에 편입됨]과 태인군의 18개 면, 정읍현의 8개 면을 병합하여 정읍군을 설치하였다. 3군을 정읍군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고부군 18면 중 15면, 태인현 18면, 정읍현 8면의 41개 면을 19개 면으로 개편하였다. 1995년 1월 1일 도농 통합 정책에 따른 시·군 통합으로 정읍군과 정주시가 정읍시로 통폐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