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3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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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井邑山林組合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4[수성동 280-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민영 |
설립 시기/일시 | 194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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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93년 12월 12일![]() |
개칭 시기/일시 | 2000년 5월 1일![]()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11년 2월 28일 - 정읍산림조합 산림 경영 지도 우수 조합 선정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18년 1월 30일 - 정읍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개점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22년 12월 31일 - 정읍산림조합 산림조합 금융 종합 업적 평가 대상, 경영 향상 평가 대상 수상 |
현 소재지 | 정읍산림조합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1길 64[수성동 280-5]![]() |
성격 | 협동조합 |
전화 | 063-570-7500 |
홈페이지 | http://www.jusj.kr |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 지역 산림 협동 조합.
[개설]
정읍산림조합은 정읍 지역 산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임업의 경쟁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설립 목적]
정읍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 제1조의 규정이 정한대로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촉진하고 산림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변천]
1949년 정읍군 산림조합이 발족되었다. 1962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특수 법인 계통으로 개편하였다. 1980년 「산림조합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독립 제정되었다. 1993년 12월 12일 「임업협동조합법」 제정으로 정읍군 산림조합이 정읍임업협동조합이 되었다. 1996년 10월 7일 정읍임업협동조합이 상호 금융 업무를 시작하였다. 2000년 5월 1일 정읍임업협동조합에서 정읍산림조합으로 개편되었다. 2010년 10월에는 예수금 500억 원을, 2012년 1월에는 상호 금융 여·수신고 1000억 원을 달성하였다. 2011년 2월 28일에는 산림 경영 지도 우수 조합으로 선정되었다. 2018년 1월 30일 정읍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를 개점하였다. 2022년 12월 31일 산림조합 금융 종합 업적 평가 부문과 경영 향상 평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정읍산림조합은 산림조합 금융, 산림 경영 사업, 임업 기술 지도, 산림 조경 자재 마트, 로컬 푸드 마트, 희망 정원, 숲 카페, 임야 매매, 조경수 직거래, 산림조합 상조 등의 사업을 한다.
[현황]
정읍산림조합은 본점 이외에 정읍시 수성동 280-9에 로컬 푸드 직매장과 임산물유통센터를 두고 있다. 임직원은 조합장 1명, 이사 7명, 감사 2명, 4개 과[유통과, 기술지도과, 경영지도과, 금융과] 직원 48명이 있다. 2022년 12월 현재 총 자산은 1241억 39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