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300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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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井邑換票事件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재영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56년 8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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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 장소 | 정읍군 소성면 제2선거구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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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부정 선거 |
관련 인물/단체 | 박재표 |
[정의]
1956년 8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지역 도의원 선거에서 있었던 투표함 바꿔치기 사건.
[개설]
1956년 8월 13일 도의원 선거가 있었다. 개표 결과 정읍군 소성면[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제2선거구 투표함에서 자유당표[엄인섭]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에 1956년 8월 20일 내무부장관 이익흥(李益興)은 경찰이 관여한 바 없다는 공식 기자 회견을 하였으나, 환표(換票)[표를 바꿈] 행위를 직접 목격한 정읍경찰서 소성지서 순경 박재표(朴在杓)[당시 25세]가 8월 25일 근무지를 이탈하여, 전주에서 사표를 쓴 다음 서울에서 “국민의 양심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그대로 직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연히 경찰직을 사직하고 국민 앞에 죄과를 범한 것을 사죄한다”라는 성명서를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 제출하였다.
[경과]
환표 행위가 언론에 알려지자 치안국에서는 1956년 8월 30일 박재표 순경을 오히려 직무유기죄로 입건하고 체포령을 내렸다. 치안국의 중간 보고에 따르면 “소성면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이송할 때 박재표 순경은 그 트럭에 동승하지 않았음이 판명되었으며, 아마 박순경이 그런 거짓 진술을 한 것은 8·13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된 모인(某人)이 현직 경찰관을 매수하여 아직 사표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서울로 상경시켜 신문에 폭로케 한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다.
9월 12일 이철승(李哲昇) 의원은 자신이 직접 조사한 결과, 박재표가 폭로한 내용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국회에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정읍갑구의 자유당 김창수(金昌洙) 의원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낙선한 은종숙(殷鍾淑) 일파에 의하여 전적으로 날조된 사건이며, 박재표가 체포되면 그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은종숙은 전 국무총리 장택상(張澤相)의 비서관이었던 은종관(殷鍾官)의 친동생이고, 이 고부 은씨[행주 은씨]들이 대대로 정읍군[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서부 일대[덕천·영원·고부·소성·입암]에 대단한 세력을 부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던 차에 9월 21일 박재표가 전주 시내 은형표(殷亨杓)의 집에서 체포되었다. 박재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환표한 사실을 본 일이 없으며, 신분 보장과 물질적인 협조와 직장을 알선하여 주겠다는 은씨 측의 약속을 받고 한 일이다. 그들로부터 밀린 하숙비와 의복도 제공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전북경찰국에서는 정읍환표사건의 신문 보도를 유도하였던 당시 민주당의 중진인 나용균(羅容均)을 ‘무고·명예훼손·범행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하여 집중 문초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함평환표사건 등이 모두 허위로 날조 조작된 사건이고 사건의 배후에 나용균·김의택 등 민주당 간부들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
[결과]
1956년 11월 14일 제1회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재표는 자백을 번복하고 최초로 두 신문사에서 폭로하였던 환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다. “나는 환표하는 장면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최종 판결 결과 박재표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사건 발생 3년 4개월이 지난 1959년 12월 15일 상고심 공판에서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광주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박재표는 4·19혁명 이후에 경찰로 채용됨과 동시에 경위로 승진되고 종로경찰서 경비계에 배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