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300517
한자 宋尤庵受命遺墟痺
영어공식명칭 Stele of Song Si-yeol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유적/비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우암로 54-1[수성동 671-2]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박노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관련 인물 생년 시기/일시 1607년 - 송시열 출생
관련 인물 몰년 시기/일시 1689년 - 송시열 사망
건립 시기/일시 1731년연표보기 - 송우암수명유허비 건립
문화재 지정 일시 1974년 9월 27일연표보기 - 송우암수명유허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0호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1년 11월 19일 - 송우암수명유허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4년 1월 18일 - 송우암수명유허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변경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4년 5월 17일 - 송우암수명유허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
현 소재지 송우암수명유허비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우암로 54-1[수성동 671-2]지도보기
성격 비석
관련 인물 송시열
재질 화강암|대리석
크기(높이, 너비, 두께) 170㎝[높이]|81㎝[폭]|37㎝[두께]
소유자 정읍시
관리자 정읍시
문화재 지정 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송시열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조선 후기의 비석.

[개설]

송우암수명유허비(宋時烈受命遺墟碑)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사약을 받고 죽은 곳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동에 1731년 세운 비석이다. 송시열은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제주도에 유배를 가 있던 중 숙종의 명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다가 정읍현(井邑縣)에 도착하였을 때 사약을 받고 사망하였다. 송시열은 죽은 지 6년 후에 관작이 회복되고, 문정(文正)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송우암수명유허비는 1974년 9월 27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바뀌었다.

[건립 경위]

송시열이 사약을 받고 사망한 정읍현에는 송시열을 모시는 고암서원이 세워졌으며, 큰 선비의 수명처(受命處)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지방 선비들이 송우암수명유허비를 세웠다.

[위치]

송우암수명유허비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우암로 54-1[수성동 671-2]에 있다.

[형태]

송우암수명유허비는 화강암의 기단 위에 비신을 올리고 지붕 모양의 뚜껑돌을 얹었다. 높이는 170㎝, 폭은 81㎝, 두께는 37㎝이다. 비석의 두전(頭篆)[비석 몸체 머리 부분에 돌려 가며 쓴 글]은 민진원(閔鎭遠)이 쓰고, 비문은 이의현(李宜顯)이 글을 짓고, 이양신(李亮臣)이 글씨를 썼다. 글씨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양송체[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의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허비각 편액 글자는 뛰어난 명필이지만, 글쓴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필획을 조사하여 볼 때 김수항의 필의가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금석문]

송우암수명유허비의 두전은 두 줄로 ‘우암송생수명유허비(尤庵宋先生受命遺墟碑)’라고 쓰여 있다.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아! 이곳은 우암 송선생께서 명(命)을 받으신 곳이다. 기사년[1689년(숙종 15)]에 흉악한 무리들이 장차 큰일[기사환국을 가리킴]을 저지르려고 하였는데, 선생께서 도덕(道德)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보고, 먼저 선생에게 독수(毒手)를 뻗쳤다. 이해 2월 선생은 제주(濟州)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저 무리들이 번갈아 소장(疏章)을 올려 나문(拿問)[죄인을 잡아서 심문함]할 것을 청하였다. 선생께서 이 현[정읍현]에 도착하였을 때 성상의 명이 이르렀으니, 6월 8일이다. 아, 옛날 공자(孔子)와 주자(朱子) 같은 성인께서는 소인이 해치려 하였던 화를 면하셨거늘, 오늘날 선생께서는 화를 면치 못하셨으니, 어찌 사도(斯道)[유학(儒學)을 가리킴]의 곤액(困厄)이 아니겠는가. 풍속이 저급해지고 성인이 숨어 살아야 하는 시대보다 더 못하여서 그런 것인가. 아, 슬프다. 선생께서 올라오실 때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위태로운 처지를 전하여 듣고 통곡하고 식음을 전폐하셨다.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에게 작별하며 일러 말씀하기를, ‘학문은 마땅히 주자(朱子)를 중시하고, 사업은 효종(孝宗)의 유지(遺志)를 준수하라. 고통을 견디며 원통함을 품은 채 절박하여 부득이 여덟 자[學問主朱 事業遵孝]를 전하여 주니 잃어버리지 말도록 하라. 주자가 임종할 때 문인을 불러 곧을 직(直) 자 하나를 말씀하셨으니, 내 말도 역시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때 선생께서 식음을 전폐한 지 여러 날이 흐른 지라 기력이 점차 쇠잔하였으나, 정신은 더욱 또렷하고 맑았다. 여러 차례 사약을 가져올 것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한 번 숨 쉬는 사이에 숨이 떨어져야 하는데 명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다’ 하였다. 돌아가시기 전날에 흰색 기운이 하늘을 가로질렀으며, 돌아가시던 날 밤에는 규성(奎星)이 떨어지고 붉은색 광선이 지붕에 꽂혔다. 6년 후인 갑술년[1694년(숙종 20)]에 성상이 크게 뉘우치고 특별히 명하여 관작을 회복시키고 문정(文正)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선생의 휘(諱)는 시열(時烈)이고 자(字)는 영보(英甫)이며, 은진(恩津) 사람이다. 만력(萬曆) 정미년[1607년(선조 40)]에 출생하였다. 효종이 큰 뜻을 품고 거유(巨儒)를 연이어 등용함에 맨 먼저 선생을 특별히 성대하게 초빙하였으니, 왕과 신하의 뜻이 합치하여 정사가 크게 빛났다. 효종이 서거하자 물러났다. 여러 차례 재상에 제수되었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숙종이 즉위하던 해 소인배의 말로 인해 바닷가로 유배되었다.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와서 예(禮)를 높임이 더욱 지극하였다. 얼마 안 있어 세도(世道)가 무너지고 어지러워져 온갖 괴이한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더니 선생께서 끝내 큰 화를 당하신 것이다. 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으랴. 이 현은 선생의 원우(院宇)가 있는 곳이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곳이다. 남쪽 지방의 인사들이 이곳이 선생께서 명을 받았던 옛터인지라 역시 표지(標識)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고 여기고 마침내 회합하여 비석을 세우기로 하고 의현(宜顯)에게 비문을 써 달라고 요구하여 옴에 이 글을 썼으니, 식견이 어둡고 문장이 졸렬하나 감히 없는 일을 덧붙여서 말을 만들지는 않았다. 삼가 선생이 명을 받을 당시의 일을 기록하여 뒷날 이곳을 지나는 자들에게 받들어 알려 주는 바이다. 현인(縣人) 임한일(任漢一)과 이후진(李厚眞)이 선생의 일에 대하여 한결같이 부지런하였으니, 그 의리가 둘 다 가상하여 아래에 함께 기록하여 사라져 없어지는 일이 없게 하였다[嗚呼是爲尤庵宋先生受命之地也歲己巳羣兇將行大事以先生道德爲世宗師先逞毒手是年二月謫濟州已又交章請拿至是縣而後命至六月八日也嗚呼在昔孔朱之不幸猶脫於魋嚞之禍今先生不免焉豈斯道之厄有甚於反袂筮遯之世而然歟嗚呼痛哉先生在途聞坤極之傾痛哭絕食告訣權遂庵尙夏曰學問當主朱子事業遵孝廟遺志而忍痛含寃迫不得已八字傳授勿失可也朱子臨終詔門人一直字吾言亦不外此時先生不食已累日氣漸微愈自整飭屢促宣藥曰一息垂絕恐未及受命前一日白氣經天是夜奎星隕赤光貫屋越六年甲戌上大悟特復先生爵賜諡文正先生諱時烈字英甫恩津人萬曆丁未生孝廟有大志延登儒碩先生首膺旋招契合昭融至顯宗朝拜左相肅宗初元以壬人言竄于海及還尊禮益至已而世道壞亂百恠駢作而先生卒被大禍嗚呼尙忍言哉是縣有先生院宇以遺躅之在也南之人士謂此舊址亦不可無識遂合謀具石而要宜顯文以叙之識昧文拙不敢㬅衍爲說謹記先生臨命時事以奉告後之過此地者縣人李厚眞始終先生事甚勤其義可尙記下方俾不至泯滅云].”

“대광보국 숭록대부 판중추부사 이의현(李宜顯)이 글을 짓다[大匡輔國 崇祿大夫 判中樞府事 李宜顯撰]. 통훈대부 전 행홍문관수찬 겸 경영검토관 춘추관기사관 이양신(李亮臣)이 글씨를 쓰다[通訓大夫 前 行弘文館修撰 兼 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 李亮臣書].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중추부사 민진원(閔鎭遠)이 전서(篆書)를 쓰다[大匡輔國 崇祿大夫 領中樞府事 閔鎮遠篆]. 승정 기원후 104년 신해[1731년] 6월 8일 세우다[崇禎紀元後百四年 辛亥六月八日 立].”

[현황]

송우암수명유허비 주변에는 돌과 흙을 섞어 쌓고, 뒤에 기와를 얹은 전통식 담장이 좌측, 우측, 후면을 감싸고 있다. 정면은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철제로 난간을 둘렀다. 송우암수명유허비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 겹처마 팔작지붕의 형태이다. 보호각의 중앙칸에는 ‘유허비각(遺墟碑閣)’이라 쓰여 있다.

[의의와 평가]

송우암수명유허비송시열이 사약을 받고 죽은 곳에 세운 비석으로 송시열의 자취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