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강김씨 훈도공파 종중 고문서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300580
한자 道康金氏 訓導公派 宗中 古文書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문헌/문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산로 370-12[부전동 1009]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김영준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495년~1615년 - 도강김씨 훈도공파 종중 고문서 작성
문화재 지정 일시 2007년 9월 21일연표보기 - 도강김씨 훈도공파 종중 고문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12호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1년 11월 19일 - 도강김씨 훈도공파 종중 고문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4년 1월 18일 - 도강김씨 훈도공파 종중 고문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변경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4년 5월 17일 - 도강김씨 훈도공파 종중 고문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
소장처 정읍시립박물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산로 370-12[부전동 1009]지도보기
소장처 도강김씨 훈도공파 종중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은석길 18-41[무성리 781]지도보기
성격 고문서|교지|분재기
관련 인물 김희윤
용도 임명장|재산 분배
발급자 이조판서
수급자 김희윤
문화재 지정 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부전동 정읍시립박물관에 있는 도강 김씨 훈도공파 종중의 고문서.

[개설]

도강김씨 훈도공파 종중 고문서(道康金氏 訓導公派 宗中 古文書)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일대에 세거한 도강 김씨 문중의 고문서 8매[교지 4, 교첩 3, 분재기 1매]이다. 2007년 9월 21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12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바뀌었다.

[제작 발급 경위]

도강 김씨는 조선 시대 태인현 고현내[현 정읍시 칠보면] 일대에 세거한 조선 개국원종공신 충민공(忠敏公) 김회련(金懷鍊)의 후손이다. 종종 고문서는 조선 전기에 생산되었는데, 김희윤 등이 생원시와 진사시에 입격하고 받은 합격증과 관직에 있을 때 받은 사령장이다. 또 집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재산을 나누기 위한 분재기이다.

[형태]

도강김씨 훈도공파 종중 고문서 크기는 유형에 따라 비슷한데, 백패(白牌) 4장은 대략 세로 80㎝, 가로 40㎝, 교첩(敎牒) 3장은 대략 세로 50㎝, 가로 65㎝이다. 혀여문기(許與文記)는 세로 60㎝, 가로 78㎝이다.

[구성/내용]

도강김씨 훈도공파 종중 고문서 중 가장 이른 문서는 김회련의 현손인 사정 김윤손(金潤孫)의 큰아들 김희윤(金希尹)에 관한 것이며, 김희윤의 큰아들 김약회(金若晦), 김약회의 아들 김원(金元), 김원의 셋째 아들 김대립(金大立), 김대립의 아들 김관(金灌) 등 4명의 교지와 교첩, 그리고 김희윤의 아내 정씨의 분재기이다. 고문서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495년 김희윤 백패는 1495년(연산군 1) 10월 유학 김희윤이 증광 생원시 3등 제62인으로 입격하고 받은 백패이다. 전체 90위이다. 김희윤은 자(字)는 신로(莘老)이며, 아버지는 김윤손, 장인은 정절(鄭晣)이다. 1513년 김약회 백패는 1513년(중종 8) 9월 유학 김약회가 생원시 3등 제29인으로 입격하고 받은 백패이다. 전체 59위이다. 김약회는 김희윤의 아들로 자는 원명(原明)이며, 호는 한정(閑亭)·봉선당(奉先堂)이다. 1481년(성종 12) 출생하였으며 입격하였을 때 나이는 33세였다. 1537년 김원 백패는 1537년(중종 32) 8월 유학 김원이 진사시 3등 제42인으로 입격하고 받은 백패이다. 전체 72위이다. 1615년 김관 백패는 1615년(광해군 7) 3월 유학 김관이 진사시 3등 제57인으로 입격하고 받은 백패이다. 전체 87위이다.

1512년 김희윤 교첩은 1512년(중종 7) 5월 12일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생원 김희윤을 장사랑(將仕郎) 광주훈도(光州訓導)로 임명하는 교첩이다. 참의(參議) 이(李) 아무개와 좌랑(佐郞) 채(蔡) 아무개가 착명하였다. 장사랑은 문반계 종9품의 품계이고 훈도는 서울의 사학(四學)이나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맡았던 직책이다. 따라서 김희윤은 광주 지역의 교육을 담당한 훈도로 임명된 것이다. 1549년 김원 교첩은 1549년(명종 4) 7월 2일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돈용교위(敦勇校尉) 김원을 승의랑(承議郎) 행번수도찰방(行獒樹道察訪)으로 임명하는 교첩이다. 참판 조(趙) 아무개와 정랑(正郎) 류(柳) 아무개가 착명하였다. 돈용교위는 무반계 정6품 상(上)이며, 승의랑은 문반계 정6품 상(上)의 품계이다. 찰방은 외관직으로 종6품이기에 행수법에 따라 ‘행(行)’ 자가 붙었다. 1553년 김원 교첩은 1549년(명종 8) 3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봉훈랑(奉訓郞) 행상의원직장(行尙衣院直長) 김원을 봉직랑 행상의원직장으로 임명하는 교첩이다. 참의 민(閔) 아무개와 좌랑(佐郞) 강(姜) 아무개가 착명하였다. 실직은 같고, 품계는 종5품 하에서 1단계 올라 종5품 상으로 승품하였다. 3월 별가(別加)를 얻어 1단계 가자(加資)되었다.

1524년 광주 정씨(光州 鄭氏) 허여문기(許與文記)는 1524년(중종 19) 김희윤의 아내 광주 정씨가 딸과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문서 오른쪽 상단이 글자가 탈락되어 있어서 분재 사유가 명확하진 않지만 중간에 ‘병(病)’ 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몸이 병들어 분재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정씨는 딸과 아들에게 노비를 잘 사용하고, 혹 자손 중에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손자나 외손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본손에게 돌려주라고 당부하였다. 또 허여[재산 분재]에 대하여 서로 간에 분쟁이 있으면 허여문기를 증거 삼아서 관에 고하여 바로잡되, 불효(不孝)로 논단(論斷)한다고 하였다. 큰딸 몫은 남편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으니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삼명일(三名日)[왕의 탄신일과 정월 초하루 및 동지]과 제사조로 노비와 논을 승중손(承重孫) 붕정(鵬程)에게 허여하여 노비의 후소생을 잘 사용하여 제사를 태만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였으며, 외손녀 고온(古溫)에게는 비록 수양자나 시양자는 아니나 애호(愛護)하기에 노비와 논을 허여하니 진장(鎭長)하고 사용하라고 하였다. 둘째 아들 진사 김약회에게는 노비 38구를 허여하였는데 노비의 전래를 여변(女邊), 가옹변(家翁邊), 신노비, 득후질로 구분하고, 노비의 부모, 이름, 나이 순으로 기록하였다. 38구 노비 중에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인인 노비[良妻幷産]도 14구나 된다. 토지는 자호와 결복(結卜)을 기록하여 위치와 규모를 밝혔는데, 인근 낙안과 영광에 있는 토지는 마지기로 표기하였다. 김약회의 몫은 논이 155복 1속, 밭이 98복 5속, 낙안은 9마지기, 영광은 10마지기이다. 허여문기에는 김희윤의 삼촌 조카 김 아무개가 문서 작성자로 참여하였고, 남편의 동생과 남편의 삼촌 조카 사위가 증인으로 참여하였다.

[의의와 평가]

도강김씨 훈도공파 종중 고문서는 15세기 말에서 17세기 전반 5대에 걸친 문서들로 조선 전기의 과거제와 문서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분재기에서 가문의 재산 소유 실태와 증식 방법, 분재 양상 등이 잘 드러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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