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300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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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泰仁郡守 報告書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하학리 56-1]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영준 |
소장처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하학리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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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고문서 |
관련 인물 | 손병호|이용직|박제빈|이창익|김남식|이창익|한진창|민영진|이승우 |
용도 | 보고|지시 |
발급자 | 태인군수[보고서]|전라북도관찰사[훈령]|전라북도순찰사[훈령] |
수급자 | 전라북도관찰사[보고서]|전라북도순찰사[보고서]|태인군수[훈령] |
[정의]
1897년부터 1907년 사이에 태인군에서 생산된 보고서와 훈령.
[개설]
「태인군수 보고서(泰仁郡守 報告書)」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이다. 문서는 크게 보고서와 훈령(訓令)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갑오개혁 이후 근대 공문서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새로 등장하였다. 보고서는 조선의 첩정, 첩보와 마찬가지로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로 올리는 문서이며, 훈령은 관(關)·전령·감결(甘結)처럼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발급하는 문서이다. 시기적으로는 1903년에 작성된 문서 4건, 1904년 30건, 1905년 7건, 1906년 1건, 미상 건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작 발급 경위]
「태인군수 보고서」는 군내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이나 상급 관아의 지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훈령은 전라북도관찰사나 전라북도순찰사 등이 주요 현안에 대하여 태인군에 통지하거나 지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형태]
갑오개혁 이후 공문서는 인찰지에 작성하도록 하여 규격화를 꾀하였으나 정확히 지켜지진 않았다. 보고서와 훈령도 인찰지에 작성되었을 뿐이지, 크기는 모두 제각각이다. 세로 30㎝, 가로 40㎝가 많지만, 세로 33㎝, 가로 12.5㎝[35번째 문서]도 있다. 이는 내용에 따라 인찰지를 반절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일부 문서는 결락되어 원래의 형태를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구성/내용]
전라북도 관찰사와 순찰사 등이 발급한 훈령은 당시 중앙 정부에서 지역을 통치하는 방식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단면을 엿볼 수 있고, 보고서는 당시 태인군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세금과 관련 것으로 태인군 내의 사환미 운영, 잡세 및 균역세 징수, 군내 제언·개간·도조·포구 등에 제반 상황, 백성의 동향 등에 관한 것이다. 훈령은 전라북도 관찰사와 순찰사가 세금 독촉, 민의 안정 등을 위하여 발급한 것이다.
「태인군수 보고서」는 전라도의 고문서가 집적되어 있는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 DB에 탑재되어 있다.
〈보고서〉
1. 1903년 12월 10일 보고서 292호는 태인군수 손병호가 전라북도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태인군 내에 영흥회사(永興會社)에서 파견한 인원 등이 침색(侵索)하는 폐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문서의 좌측면이 결락되어 있다.
2. 1904년 5월 5일 보고서 109호는 태인군수 손병호가 전라북도관찰사 이용직(李容稙)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사환미(社還米)[환곡미]는 봄에 내주었다가 가을에 받는 것이 오래된 규칙인데, 군내에서 직접 조사하여 보니 어떤 근거도 없이 사환을 운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하였더니 족친 간에 나눈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성책하여 보고한다고 하였다.
3. 1904년 6월 9일 보고서는 태인군수 손병호(孫秉浩)가 탁지부대신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손병호는 관찰사 훈령과 탁지부 훈령에서 사환(社還)[환곡]을 전 혜민원에 소속시키기로 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성책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으며, 흉년이 들어 부족분을 거두기도 어려워, 현재 상태에 대하여 성책하여 보고한다고 하였다.
4. 1904년 6월 27일 보고서 155호는 태인군수 손병호가 전라북도관찰사 이용직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원수부 제1호 훈령에 육군정위 윤영열(尹英烈)을 삼남초포관으로 내려 보내니 관련된 기관에서는 공문의 왕복에 무리가 없도록 하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원수부는 대한제국 때 설치되었던 황제 직속의 최고 군 통수 기관이다.
5. 1904년 보고서 제165호는 태인군수 손병호가 전라북도관찰사 이용직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손병호는 군의 경내에 있는 관과 민에 관계없이 개간한 자, 산림이 황폐하게 된 곳에 나무를 심은 자, 제언을 수축한 곳, 어렵(漁獵)에 적당한 곳 등을 가려서 성책하여 보고한다고 하였다.
6. 1904년 9월 28일 보고서 240호는 태인군수 손병호가 전라북도관찰사 이용직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완장포(完長浦)에 설치한 완흥회사(完興會社)의 제반 편의를 보아 주라고 하여 이를 군내 각 포구에 알렸다고 보고하였다.
7. 1904년 9월 30일 보고서 242호는 태인군수 손병호가 전라북도관찰사 이용직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태인군의 8월 중순의 시직(市直)[시가(市價)]에 대하여 성책하여 보고한다고 하였다.
8. 1904년 10월 9일 보고서 245호는 태인군수 손병호가 전라북도관찰사 이용직에게 올린 보고서로, 음력 8월 29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보고하였다.
9. 1904년 10월 9일는 태인군수 손병호가 전라북도관찰사 이용직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태인군의 음력 8월 하순의 시직을 성책하여 올린다고 하였다.
10. 1904년 10월 30일 보고서 280호는 태인군수 손병호가 전라북도관찰사 이용직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태인군의 음력 9월 중순의 시직을 성책하여 보고한다고 하였다.
11. 1904년 11월 3일 보고서 281호는 태인군수 손병호가 전라북도관찰사 이용직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태인군에 있는 장토(庄土), 장시(場市), 포구(浦口), 어염(魚鹽), 보언(洑堰), 여각(旅閣), 산림(山林), 노죽(蘆竹), 저전(楮田) 등에 대한 각궁(各宮), 각사(各司) 소관 세액을 소상히 구별하여 성책하여 보고한다고 하였다.
12. 1904년 11월 9일 보고서 291호는 태인군수 손병호가 전라북도관찰사 이용직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태인군 내에 있는 각양(各樣) 어떤 사항에 대한 수효와 귀속의 실상을 성책하여 보고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훈령과 관찰사의 훈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중요 부분이 오려져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13. 1904년 11월 9일 보고서 11호는 태인군수 손병호가 순찰사 박제빈(朴齊斌)에게 올린 보고서 제11호이다. 태인군 내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도조의 남집(濫執)과 남봉(濫捧)을 금단하고 평두(平斗)로 정봉(精捧)하겠다고 하였다.
14. 1904년 11월 28일 보고서 10호는 태인군수 손병호가 순찰사 박제빈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손병호는 상무사(商務社)를 혁파한다는 조칙으로 장시의 인민들이 애통해 하고 있으나 이 조칙에 의거하여 준행하겠다고 하였다.
16. 1904년 12월 8일 보고서 325호는 태인군수 손병호가 전라북도관찰사 이용직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태인군에서 음력 10월 하순부터 10일간의 상품이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되는 값인 시직을 성책하여 보고한다고 하였다.
17. 1904년 12월 9일 보고서 331호는 태인군수 손병호가 전라북도관찰사 이용직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탁지부와 관찰사의 훈령에 따라 균역해세(均役海稅)를 납부하라고 하였는데, 태인군에는 본래 균역해세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18. 1905년 3월 15일 보고서는 태인군수서리(泰仁郡守署理) 고부군수 이창익(李昌翼)이 전라북도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이창익은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하였다. 당시 고부군수가 태인군수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었다.
19. 1905년 5월 5일 보고서 30호는 태인향장 김남식(金南植)이 전라북도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김남식은 서울에서의 칙령에 따라 명목이 없는 일체의 잡세를 혁파하라고 하였으나 해세(海稅)에서는 수시로 정공(正供)이나 남봉하고 있으니 일체 금지하라고 한 것 등에 대한 훈령을 음력 4월 1일에 받았다고 하였다.
20. 1905년 6월 3일 보고서 78호는 태인군수서리 고부군수 이창익이 전라북도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이창익은 춘궁기에 백성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서 요호들로부터 곡식을 거두어 파종하게 하고 남는 곡식은 농사철의 식량으로 삼겠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성책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고부군수가 태인군수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었다.
21. 1905년 양력 9월 30일[음력 9월 2일] 보고서 193호는 태인군수서리(泰仁郡守署理) 행금구군수(行金溝郡守) 민영진(閔泳晉)이 전라북도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민영진은 관찰사가 음력 8월 24일에 발급한 훈령 제119호를 음력 9월 1일에 접수하였고, 궁내부의 훈령에서도 지방 각군에 밝힌 바와 같이 백성들이 소문에 의하여 생활이 불안정하니 이를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서기는 송종만(宋鍾萬)이었다.
22. 1905년 10월 25일 보고서 50호는 태인향장 김남식(金南植)이 전라북도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김남식은 관찰사가 지시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태인과 전주가 하루거리인데 훈령이 6일이나 늦게 도착하였다고 기록한 점에 대하여 관찰사가 추궁하자 서기 송수철(宋洙喆)이 20일을 16일로 잘못 기록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23. 1906년 6월 6일 보고서 177호는 태인군수 손병수(孫秉秀)가 전라북도관찰사 한진창(韓鎭昌)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음력 윤4월 15일 묘시에 전주부 순검(巡檢) 3인, 일본 순사 1명과 병정이 태인군에 도착하여 면암 최익현의 창의(倡義) 형세를 묻고 즉시 발을 돌려 정읍 등지로 갔다는 내용이다. 관찰사는 이후의 형지(形止)도 계속 보고하라고 하였다.
24. 연도 미상 보고서는 모년에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보고한 보고서이다. 일본군의 진주와 이들을 도와줄 자원병을 모집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연도 미상 보고서는 1904년 혹은 1905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하단과 좌측이 잘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훈령〉
1. 1903년 11월 12일 훈령은 전라북도관찰사서리 전주군수 권직상(權直相)이 태인군수 손병호에게 보낸 훈령이다. 궁내부 훈령 제42호에 따라 13도 정리표(程里表)를 각군에 반포하였고, 동봉한 제43호 훈령에 따라 이 정리표를 받은 보첩(報牒)을 음력 9월 그믐까지 보고하라고 하였으므로, 금월 29일까지 보고하라고 하였다.
2. 1903년 12월 12일 훈령 152호는 전라북도관찰사 이성렬(李聖烈)이 태인군수 손병호에게 내려 보낸 훈령이다. 올해 말로는 풍년이라 하나 실제로는 흉년이니, 답주가 풍년이라 하고서 작인들에게 많은 도조를 거둘 수가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3. 1903년 12월 14일 훈령 159호는 전라북도관찰사 이성렬이 태인군수 손병호에게 내려 보낸 훈령이다. 이번 가을과 겨울의 포폄(褒貶)할 때에 태인군에 대한 실사를 할 것이니 도임일로부터 음력 12월 초 10일까지의 일을 보고하라고 하였다.
4. 1904년 1월 10일 훈령 3호는 전라북도관찰사서리 전주군수 권직상이 태인군수 손병호에게 보낸 훈령이다. 권직상은 관찰사를 대신하여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경비 결산서 3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5. 1904년 1월 23일 훈령 11호는 전라북도관찰사 김명수(金命洙)가 태인군수 손병호에게 보낸 훈령이다. 의정부의 훈령에 따라 정세외에 잡세를 모두 없애고, 수세하기 위하여 내려온 사람들을 모두 관외로 내보내라고 지시하였다.
6. 1904년 2월 1일 훈령 22호는 전라북도관찰사 김명수가 태인군수 손병호에게 보낸 훈령이다. 김명수는 상무사가 설치된 것이 오래되어 혹은 시행되고 혹은 폐지되어 실상을 알 수 없으니,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각 군에서는 상무좌우지사(商務左右支社)의 현재 최고 책임자를 부(府)에 보내어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때 먼 곳은 3일 가까운 곳은 2일 이내에 도착하라고 하였다.
7. 1904년 2월 1일 훈령 23호는 전라북도관찰사 김명수가 태인군수 손병호에게 내려 보낸 훈령이다. 기존의 도조는 매석 당 4분의 1로 감하였으나, 이것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8. 1904년 2월 24일 훈령 38호는 전라북도관찰사 김명수가 태인군수 손병호에게 보낸 훈령이다. 궁내부 제3호 훈령에 따라 태인군에서 전년도 신문과 관보의 값을 내지 않았으므로 빨리 내라고 재촉하였다. 당시 신문과 관보의 대금은 1냥 6전 5분이었다.
9. 1904년 3월 8일 훈령 제45호는 전라북도관찰사 김명수가 태인군수 손병호에게 보낸 훈령이다. 농상공부 제2호 훈령에 따라 수륜원(水輪院)을 혁파하고 각 군에 이속시키니, 각 군에 있던 인원은 파직하라고 하였다.
10. 1904년 6월 17일 훈령 87호는 전라북도관찰사 이용직이 태인군수 손병호에게 내려 보낸 훈령이다. 일본인들이 용안군에 철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부 1,500명을 분정하고, 1냥 6전씩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이 인부들을 강제로 동원하지 말고 자원자만 받아들이라고 하였다.
11. 1904년 7월 11일 훈령 제103호는 전라북도관찰사 이용직이 태인군수 손병호에게 내려보낸 훈령이다. 통신원의 훈령에 따라 각 부(府)와 군(郡)에 배당된 우표 산정표와 우편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라고 하였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령은 엄중 문책하고 향장(鄕長)은 재판소로 보낸다고 하였다.
12. 1904년 8월 3일 훈령 144호는 전라북도관찰사 이용직이 태인군수 손병호에게 보낸 훈령이다. 궁내부 제17호 훈령을 따라 진황처(陳荒處) 등을 일본인들이 차지하려고 하면 곧바로 보고하라고 하였다.
13. 1904년 11월 21일 훈령 8호는 순찰사 박제빈이 태인군수 손병호에게 내려보낸 훈령이다. 박제빈은 상무사(商務社)를 혁파하라는 조칙이 오래전에 내려졌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이른바 부상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점막(店幕)에 있으면서 상민이든 평민이든 물건을 지고 다니면 돈을 갈취하는 행위가 있으니 이를 엄벌하라고 지시하였다.
14. 1904년 12월 5일 훈령 186호는 전라북도관찰사 이용직이 태인군수 손병호에게 보낸 훈령이다. 이용직은 탁지부 제32호 훈령을 따라 균역해세에 대하여 관리를 파견하여 조사하고, 세역의 내용을 정리하여 각군에 납부하라고 하였는데 한 군데도 납부하지 않고 있으니 빨리 조치하여 속히 조사하여 납부하라고 하였다. 이 훈령은 태인군에 음력 11월 2일에 도착하였다.
15. 1904년 12월 10일 훈령 12호는 순찰사 박제빈이 태인군수 손병호에게 보낸 훈령이다. 박제빈은 제언을 쌓아 물을 담아서 관개하는 것이 백성을 위하는 큰 정치의 하나이니 각 군에서는 제언을 수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내라고 하였다. 문서의 하단이 잘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16. 1905년 7월 28일 훈령은 전라북도관찰사 이승우(李勝宇)가 태인군수서리 고부군수 이창익에게 보낸 훈령이다. 각 군내의 면과 리의 호수와 인구를 조사하여 성책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때 반드시 인쇄 용지를 이용하라고 하였다.
17. 1905년 11월 2일 훈령 1503호는 전라북도관찰사 이승우가 태인군수서리 금구군수 민영진에게 보낸 훈령이다. 사환미를 10월 하순 내에 내는 것이 조례이니 빨리 거두어들일 것을 각 면에 통보하라고 하였다.
18. 연도 미상 훈령은 대한제국기 4월에 전라북도관찰사가 발송한 훈령 27호이다. 전라북도관찰사는 균전감리 백남규(白南圭)가 발송한 보고에 의하면 백남규가 흥양군에 갔을 때 균민배(均民輩)가 각종 폐해를 일으키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리배들을 잡아다가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문서는 두 장 이상으로 되어 있는 듯 한데 뒷부분이 없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균전사는 조선 시대 농지사무를 전결(專決)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된 관리이다.
19. 상부가 결락(缺落)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광무 연간에 생산된 태인군수의 보고서와 훈령은 당시 태인군의 실상, 행정 체제, 주요 사건 등에 관한 여러 정보가 담겨 있어서, 근현대 지역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