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300756
한자 全州地方檢察廳 井邑支廳
영어공식명칭 Jeongeup Branch of Jeonju Public Prosecutor's Offi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6로 27[수성동 989-6]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정명성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09년 11월 1일연표보기 - 광주지방재판소 고부재판소 검사분국으로 개설
개칭 시기/일시 1912년연표보기 - 광주지방재판소 고부재판소 검사분국에서 광주지방법원검사국 고부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14년연표보기 - 광주지방법원검사국 고부지청 검사분국에서 광주지방법원검사국 정읍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
이전 시기/일시 1914년 - 광주지방법원검사국 정읍지청 검사분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동 609로 이전
개칭 시기/일시 1922년 7월 1일연표보기 - 광주지방법원검사국 정읍지청 검사분국에서 전주지방법원검사국 정읍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4년연표보기 - 전주지방법원검사국 정읍지청 검사분국에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8년 8월 2일연표보기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검사분국에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83년 9월 1일연표보기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95년연표보기 -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에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개칭
이전 시기/일시 2006년 11월 17일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동 609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동 989-6으로 이전
현 소재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6로 27[수성동 989-6]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전화 063-570-4406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정 산하 지청.

[설립 목적]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재판소구성법」에 의한 검찰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을 관할 지역으로 하여 검찰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변천]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에 의거하여 전주재판소에 구성원으로 소속되었다. 1896년 8월 15일 개항재판소의 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재판소에 소속되었으며, 1907년 12월 23일 「재판소구성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검사국이 신설되었다. 1909년 4월 9일 「재판소설치법」 개정에 따라 해당 청의 관할이 전주지부구 재판소 관할로 되었다. 1909년 11월 1일 「통감부령」 28호에 의거하여 광주지방재판소 고부재판소 검사분국이 설치되었다. 1912년 「조선총독부재판소령」 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검사국 고부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되었다. 1914년 광주지방법원검사국 정읍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되었다. 1914년 구 주소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동 609번지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1922년 7월 1일 「조선총독부 총령」에 의거하여 전주지방법원검사국 정읍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하였으며, 1944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검사분국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1948년 8월 2일에는 군정법령에 의거 「검찰청법」이 제정 및 공포되면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이 되었고, 1955년 법률 제357호에 의거하여 합의지청으로 승격되었다. 1969년 구 청사를 신축하여 준공하였다. 1983년 9월 1일에는 법률 제3655호에 의거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으로 개칭되었고, 1995년 행정 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2006년 신청사를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989-6번지에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청사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이며, 구치감으로 사용되는 별관이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2023년 현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청장과 4명의 검사 및 사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지청장은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힌다. 301호 검사실은 특수, 감찰, 경제, 금융, 조세, 지적 재산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302호 검사실은 공안, 기획, 공판, 의료, 환경, 식품, 보건, 형집행·정지, 범죄 수익 환수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303호 검사실은 공안, 기획, 인권, 산업 안전, 가정 폭력, 교통,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한다. 306호 검사실은 강력, 마약, 성폭력, 산림, 농수산, 소방, 관광,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과는 예산 운영, 검찰 국유 재산 관리, 압수 금품 접수·처리·보관·관리, 사건 접수 및 처리, 수사 지휘, 진정·내사 사건 처리, 영장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이 외에도 총무팀, 사건팀, 진행팀, 재산형집행팀, 호송 및 수사지원팀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정읍과 부안, 고창을 아우르면서 지역의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검찰청(https://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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