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300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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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井邑稅務署 |
영어공식명칭 | Jeongeup District Tax Off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1길 93[수성동 61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정명성 |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국세청 산하 지방 세무 기관.
[설립 목적]
정읍세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의 납세자 보호, 민원, 부가가치세, 소득세, 소득 지원, 법인세, 재산세 등 세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정읍세무서는 1949년 8월 「지방세무서 설시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1962년에는 김제세무서의 폐쇄로 인하여 부안군이 정읍세무서의 관할 구역에 편입되었다가 1965년 부안군이 다시 김제세무서 관할로 편입되었다. 1981년 정주읍의 시 승격으로 1시 2군을 관할하다가 1995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되어 1시 1군을 관할하게 되었다. 1999년 국세청 제2개청과 더불어 부안군이 다시 정읍세무서 관할로 편입되면서 1시 2군을 관할하게 되었다. 2009년 11월 청사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1길 14[수성동 837-1]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1길 93[수성동 610]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정읍세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세 시군을 관할 지역으로 하며, 각종 증명 서류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원 관리, 소득세 세원 관리, 법인사업자 세원 관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관리,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세무 조사 및 탈세 제보 접수 처리,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등 각종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정읍세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국세청 산하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서이다. 각종 세무 신고, 세무 조사, 세무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2023년 현재 정읍세무서는 세무서장 이하 징세과,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의 3개 과와 징세과 운영지원팀, 징세과 체납추적팀, 징세과 조사팀, 부가소득세과 부가팀, 부가소득세과 소득팀, 재산법인세과 재산팀, 재산법인세과 법인팀,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봉사실로 이루어져 있다. 청사는 대지 면적 1만 1189㎡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이다.
[의의와 평가]
정읍세무서는 설립 이래 정읍시를 비롯한 인근 부안군, 고창군 지역의 세무 업무와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