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향누리상품권 이전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300835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민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19년 12월연표보기 - 정향누리상품권 제정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제정 경위 및 목적]

정향누리상품권은 정읍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발행하였다.

[관련 기록]

지역사랑상품권은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도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2월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정읍시도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를 선별하여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을 마치고 정향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다.

[내용]

정향누리상품권은 정읍 지역 내에서 소비 활동을 촉진시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있다. 정향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도 점차 늘어나 2023년 현재 약 4,000곳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음식점과 이미용 업소, 목욕탕, 마트, 슈퍼, 주유소 등 여러 업소가 가맹점에 가입하여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변천]

정읍시에서 2019년 12월 정향누리상품권을 제정하여 종이 상품권으로 발행하였다. 정향누리상품권은 2020년 종이 상품권 50억 원과 모바일·카드 상품권 200억 원 등 총 25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판매하여 11개월 만에 조기 완판되었다. 2021년부터는 발행 규모를 400억 원으로 늘리고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으로만 판매하고, 발행 비용이 많이 드는 종이 상품권은 발행하지 않고 있다. 정향누리상품권은 구입 충전 시 10% 할인이 되며, 충전 금액은 월 한도가 있다. 정읍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정향누리상품권은 정읍 지역 내 소비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주민의 정주 의식을 고취시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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