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300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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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民健康保險公團 井邑支社 |
영어공식명칭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Jeongeup Branch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5로 13[수성동 1008]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원규 |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소속 정읍 지역 담당 지사.
[설립 목적]
국민건강보험은 「헌법」 제34조[사회 보장 등]와 제36조[국민 보건], 「사회 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험 제도로 실시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는 정읍시 지역의 국민건강보험 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 기관이다.
[변천]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역사는 1964년 「의료보험법」이 임의보험으로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1977년 「의료보험법」이 강제 보험화되었으며, 1988년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실시, 1989년 도시 지역 의료보험 실시로 이어진다. 1988년까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전국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분권적으로 운영되었다.
정읍 지역에서는 1987년 11월 1일 정읍군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면서 의료보험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지역 의료보험조합 역시 정읍군 의료보험조합 설립과 함께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10월 개별 의료보험조합들이 한 개의 보험자로 통합되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고, 정읍군 의료보험조합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정읍시지부로 개칭되었다. 1999년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칭되었고, 2000년 전국의 의료보험조합을 완전히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족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정읍시지부는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정읍지사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3장[국민건강보험 공단] 제14조 [업무 등] 1항에 공단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 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 발견·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요양 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 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보험 급여 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 사업, 의료 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국제 협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서는 정읍 시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실시한다.
[현황]
2023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는 지사장 1명, 행정지원팀 3명, 자격부과팀 6명, 징수팀 5명, 보험급여팀 5명, 건강관리팀 4명, 정읍운영센터에 11명의 직원이 있다.
[의의와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된 보험자 조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는 정읍시 전역에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읍 시민의 건강보험 접근권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