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30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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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社會·福祉 |
영어공식명칭 | Social·welfare |
이칭/별칭 | 사회복지사업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원규 |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사회 문제 예방, 완화 및 해결에 기울이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인 사회 제도.
[개설]
현대의 사회·복지는 산업화의 산물로 나타난 빈곤, 질병, 무지, 주거 불량, 나태 등 이른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언급한 5대 해악[5 giants]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2년 영국에서 베버리지를 대표로 하는 위원회가 발표한 사회 보장 제도에 관한 보고서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알려진 영국 사회 보장 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사회·복지를 폭넓게 정의하면 소득 보장, 의료 보장, 교육 보장, 주택 보장, 고용 보장 등의 사회 보장 영역들을 포괄한다. 사회·복지를 다소 좁게 정의하면 인간 생애 주기상의 각 단계별로 출현하는 다양한 욕구들에 대응하여 사회적으로, 비영리적으로,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과 도움, 돌봄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 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등의 다양한 영역이 나타난다.
[역사]
사회·복지의 뿌리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종교적 자선, 상부상조 및 국가 기구에 의한 공공 복지에 있다.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유교의 사랑[仁], 이슬람의 나눔[자카트(zakat)] 등 세계의 종교들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사랑의 실천, 즉 자선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적 자선은 오늘날까지 민간 복지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한편, 서양 중세의 길드, 근대 초의 우애협회 및 한국의 품앗이나 두레, 계, 향약과 같은 상부상조 역시 사회·복지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AA 집단: Alcoholics Anonymous]처럼 비슷한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자조 집단을 만들어 문제 해결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부터 사회 보험 제도에 이르기까지, 상부상조의 원리는 현대 사회·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일정한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지닌 정치 공동체인 국가가 형성되면서, 농민과 같은 생산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 제도들이 발전함으로써 오늘날 복지 국가의 다양한 정책들로 확장되었다. 공공 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데, 이로써 빈부 격차를 교정하여 자원의 재분배를 도모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의도하며,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발전하였다.
[정읍시의 사회·복지 현황]
1991년 지방 자치의 재개를 계기로, 기초 자치 단체인 정읍시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과 조직 등은 두드러지게 발전하였다. 해방 후 1960년대의 경제 개발 시작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복지는 등한시되어 왔다.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된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는 지방 자치의 재개와 맞물려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정읍시의 복지 행정 부서가 확충되었다. 민간 영역에서도 많은 복지 조직들이 출현하였다. 복지 관련 자치 법규도 증가하였다.
1960년대 「미공법 480호(PL-480)」에 의거하여 미국에서 도입된 잉여 농산물을 구호 양곡으로 배분하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출이 극히 미미하였던 것에 비하면, 2023년도 정읍시 사회·복지 세출 예산은 2970억 원으로 전체 정읍시 세출 예산의 24.44%에 달한다. 대부분의 기초 자치 단체에서 볼 수 있듯, 사회·복지를 주된 업무로 하는 복지환경국이 있고, 복지환경국 내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등이 있다.
정읍시 민간 사회 복지 조직들의 수는 정읍시 통계에서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으로 478개이다. 행정안전부 자치 법규 시스템에 따르면 정읍시 자치 법규는 조례 494개, 규칙 140개, 훈련 90개, 예규 21개 등인데[이 중에는 폐지된 것도 있다],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와 시행 규칙 및 규정 등이 136건에 달한다.
[저소득 복지 지원]
정읍시에서는 저소득 복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맞춤형 통합 급여 신청, 의료 지원, 자활 사업 지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지원을 하고 있다.
맞춤형 통합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 미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해산 급여, 장제 급여, 의료 급여, 정부 양곡 신청, 자활 장려금이 있다. 의료 지원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 환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진찰과 검사, 약제·치료 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 이송 등이다.
이외에도 자활 사업 지원과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지원을 하고 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지원의 대상은 기준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노인 복지]
정읍시에서는 노인 주거 복지 시설로 내장산실버아파트[147세대]가 있다. 여가 복지 시설로는 경로당이 706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실버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섬진강댐노인복지관의 4개소가 있다. 노인 의료 복지 시설로 노인 요양 시설[정읍 원광보은의집 등 14개소],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시설[행복의집 등 9개소]이 있다. 방문 요양, 목욕, 간호, 복지 용구, 주야간 보호 등 재가 노인 복지 시설로 성공회 행복노인복지센터 등 4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정읍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읍시의 기초 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총 3만 561명 중 2만 5097명[남자 9,545명, 여자 1만 5552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82.2%이다. 이는 정읍시 인구 10만 8967명의 28%이다. 정읍시는 노령 인구의 증가로 사회·복지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아동복지]
정읍시의 아동 복지 관련 정책은 아동 급식 지원 사업, 가정 위탁 세대 지원, 입양 아동 지원, 정읍시 드림스타트센터, 어린이집, 정읍시 애육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이 있다.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관내 123개소의 일반 음식점[마트, 편의점 포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 위탁 세대 지원은 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수감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어 친인척이나 타인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30개소가 있다. 이외 아동 양육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정읍시 애육원을 통하여 어려운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2023년 『정읍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읍시의 장애인 수는 2021년 등록 기준으로 1만 26명[남자 5,249명, 여자 4,777명]이다. 장애인 복지 정책은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중 거주 시설은 자애원 등 8개소[법인 5개소, 개인 2개소, 공동 생활 가정 1개소]가 있으며, 직업 재활 시설은 자애자립장, 만복보호작업장 등 2개소, 지역 사회 재활 시설은 생활이동지원센터, 정읍수어통역센터,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곰두리스포츠센터, 울림주간보호센터, 푸른나래주간보호센터 등 7개소가 있다. 이외 샘골야학교실과 북부장애인재활센터가 있다.
[여성 다문화 복지]
여성 정책으로 여성 폭력 방지 정보 안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전담하는 여성 종합 지원 시스템이다. 정읍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 지원과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정읍시의 여성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정읍지부, 아이코리아 정읍시지회, 농가주부모임 정읍시연합회, 대한민국용사회 정읍시지부, 정읍농협주부대학 동창회, 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 한국걸스카우트 정읍지구연합회가 있다. 여성 문화 시설로는 정읍시 여성문화관과 신태인여성문화관 등 2개소가 있다.
2023년 『정읍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읍시의 다문화 가정은 2016년 881가구에서 2021년 1,114가구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 지원 정책으로 정읍시가족센터를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이중 언어 환경 조성,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다문화 가족 언어 발달 지원, 다문화 가족 초기 정착 지원, 다문화 어울림 문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