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300427
한자 泰仁古縣洞 鄕約
영어공식명칭 Village Code of Gohyeon-dong, Taein
이칭/별칭 동안(洞案),동중좌목(洞中座目),고현동좌목(古縣洞座目),수정동안(修正洞案),동계좌목(洞稧座目),태산향약안(泰山鄕約案),동학당수계안(洞學堂修稧案),고현동각수계안(古縣洞閣修稧案),동각계안(洞閣稧案),고현동약(古縣洞約)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시대 조선/조선,근대/근대,현대/현대
집필자 장순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475년연표보기 - 태인 고현동 향약 결성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93년 11월 5일연표보기 - 태인 고현동 향약 보물 제1181호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1년 11월 19일 - 태인 고현동 향약 보물로 변경 지정
관할 지역 태인 고현동 향약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지도보기

[정의]

조선 시대부터 현대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지역에 시행된 향촌 자치 규약 및 관련 자료집.

[개설]

태인 고현동 향약불우헌 정극인(丁克仁)[1401~1481]이 태인현 고현동[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에서 1475년(성종 6) 결성한 조선 초기 향촌 자치 규약으로, 결성된 이후 약 500여 년 동안 시행한 향약 관련 자료집이다. 현재 총 29책이 필사본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에 있는 동각(洞閣)에 보관되어 있다. 태인 고현동 향약은 1993년 11월 5일 보물 제1181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보물로 변경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태인 고현동 향약은 조선 전기 문신인 정극인이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사임하고 1470년(성종 1) 처가가 있던 태인현 고현내(古縣內)로 옮겨 살면서 1475년 향약을 제정하고 향음주례를 시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정극인은 향약과 향음주례의 실시를 통하여 마을 사람들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풍속을 바꿈으로써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적인 유교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정극인의 문집인 『불우헌집(不憂軒集)』에는 1475년에 작성한 「태인고현동중향음서(泰仁古縣洞中鄕飮序)」가 수록되어 있어 초기에 향약·향음주례를 실시한 목적을 짐작할 수 있다.

[관련 기록]

태인 고현동 향약 문건은 1910년 이전 것이 19책이고, 나머지 10책은 근현대에 작성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것은 1602년(선조 35)에 작성된 『동안』으로, 향약 구성원의 명단인 좌목(座目), 정극인송세림이 쓴 향음주례에 관한 서문과 발문[정극인의 「태인고현동중향음서」와 송세림의 「발동중향음서(跋洞中鄕飮序)」]가 실려 있다. 「태인고현동중향음서」와 「발동중향음서」는 이후 고현동 향약 문서에 대부분 실려 있는데, 이는 고현동 향약을 세우고 정착시킨 정극인송세림의 향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남전마을에 있는 동각에는 『동안(洞案)』·『동중좌목(洞中座目)』·『고현동좌목(古縣洞座目)』·『수정동안(修正洞案)』·『동계좌목(洞稧座目)』·『태산향약안(泰山鄕約案)』·『동학당수계안(洞學堂修稧案)』·『고현동각수계안(古縣洞閣修稧案)』·『동각계안(洞閣稧案)』·『고현동약(古縣洞約)』 등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 향약서가 있다. 총 29책 가운데 24책은 향약에 관한 자료로 분류되며, 나머지 5책은 『남학당기(南學堂記)』·『완문(完文)』·『상선록(賞善錄)』·『동학당전답안(洞學堂田沓案)』·『동각복구안(洞閣復舊案)』 등으로 태인 고현동 향약 관련 자료들이다. 조선 시대 마지막 향약은 1901년(광무 5)에 만들어진 『고현동각수계안』이다.

[내용 및 변천]

1475년에 성립한 태인 고현동 향약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 동안 정읍 지방에서 시행되었으며, 관련 자료의 발간은 1977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현재 29책으로 남아 있다. 이 책들은 발간 시기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다르다. 17세기 말인 1683년(숙종 9) 『고현동약좌목』 입의(立議)에는 서얼(庶孼) 등 중서층(中庶層)이 동안(洞案)에 기록되어 있다. 마을 사람들 간의 질서 확립에 향약의 운영 목적이 있었다 하면, 18세기에는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향약으로 발전하여 참여자들의 경제적 상부상조를 중시하였으며, 향약 담당자가 규약을 한글로 옮겨 일반 백성들도 자세히 알도록 하였다. 그리고 향약 참여자가 아닌 사람도 특별한 경우 경제적으로 후원을 받았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인 규약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향약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향촌 기강을 주도적으로 확립하려 한 이전 시기의 향약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시기에는 향약 참여자의 교육에 치중한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향약 참여자의 수가 증가하였고, 참여자의 나이도 낮아졌다.

[의의와 평가]

태인 고현동 향약은 『여씨향약』이나 『증손여씨향약(增損呂氏鄕約)』을 한국적인 향풍(鄕風)에 맞도록 개작한 율곡 이이와 퇴계 이황의 향약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 동안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 향촌 사회 연구는 물론, 현대 한국 사회와의 연속성을 연속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향약 성립 초기 등 문헌에 다소 결본이 보이지만, 선조 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에 걸친 자료가 기록으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근대 이후의 문헌들[1911~1977]도 6책이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한 향약 문헌으로는 양적으로는 가장 많고, 내용 면에서도 가장 충실하여 우리나라 향약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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