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 효유문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300584
한자 興宣大院君 曉諭文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문헌/문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하학리 56-1]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김영준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894년연표보기 - 흥선대원군 효유문 작성
발급 시기/일시 1894년 - 흥선대원군 효유문 발급
문화재 지정 일시 2016년 12월 28일 - 흥선대원군 효유문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34호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1년 11월 19일 - 흥선대원군 효유문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4년 1월 18일 - 흥선대원군 효유문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변경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4년 5월 17일 - 흥선대원군 효유문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
소장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하학리 56-1]지도보기
성격 고문서
관련 인물 흥선대원군
용도 해산 권고
발급자 흥선대원군
문화재 지정 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소장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흥선대원군이 각 지역에 해산 권고 글.

[개설]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혁명 당시 흥선대원군이 삼남 지역에 보내어 농민군의 해산을 권고한 문서이다. 현재 남아 있는 문서로 유일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하학리 56-1]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 흥선대원군 효유문(興宣大院君 曉諭文)은 2016년 12월 28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35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바뀌었다.

[제작 발급 경위]

1894년 8~9월경, 동학농민혁명군이 2차 봉기를 준비할 때 흥선대원군은 각 지역에 효유문(曉諭文)을 보냈다. 흥선대원군은 겉으로는 효유문을 내리면서 농민군 해산을 권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봉준김개남 등 농민군과 유생들에게 봉기하여 일본을 몰아내자고 하였다. 즉, 흥선대원군은 동학농민군에게 밀지를 내린 것으로 전봉준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형태]

흥선대원군 효유문의 크기는 가로 117㎝, 세로 27㎝이다.

[구성/내용]

효유문에서는 “도처에서 소란함을 일으키고 기강과 본분을 해치며 관(官)으로 하여금 시정(施政)을 이룰 수 없게 하고 조정으로 하여금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이 편안히 생업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고 동학농민의 봉기를 지적하고, “이제까지 잘못된 폐단은 일일이 뜯어고치어 화평과 복을 돈독히 하고 있으니 위태로움을 자초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에 전문이 소개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흥선대원군 효유문동학농민혁명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확인된 흥선대원군 효유문의 실물로는 유일한 자료이다. 흥선대원군 효유문을 통하여 흥선대원군과 동학농민군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동학농민혁동에 대한 대원군의 정치적 입장과 행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이 『운양집(雲養集)』에도 실려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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