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계훈유서와 양호전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300590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문헌/전적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하학리 56-1]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조광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저술 시기/일시 1894년연표보기 - 홍계훈유서와 양호전기 저술
문화재 지정 일시 2015년 12월 28일연표보기 - 홍계훈유서와 양호전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34호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1년 11월 19일 - 홍계훈유서와 양호전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4년 1월 18일 - 홍계훈유서와 양호전기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변경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4년 5월 17일 - 홍계훈유서와 양호전기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
소장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하학리 56-1]지도보기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산60-1]
성격 고문서
편자 홍계훈
규격 가로 58㎝, 세로 67㎝[홍계훈유서]|가로 21.2㎝, 세로 32.2㎝[양호전기]
문화재 지정 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소장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홍계훈의 양호초토사 임명 명령서와 교신 전보를 모은 책.

[개설]

홍계훈유서와 양호전기(洪啓薰諭書와 兩湖電記)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홍계훈유서(洪啓薰諭書)는 1894년 4월 2일 고종이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에 임명된 홍계훈(洪啓薰)[1842~1895]에게 내린 유서(諭書)[왕의 명령서]이다. 양호초토사는 동학농민군의 토벌을 위하여 파견된 진압 책임자이다. 홍계훈유서에는 초토사의 임무를 잘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과 함께 밀부(密符)를 하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 시대에는 관찰사, 초토사, 절도사 등 군사 동원권을 가진 관리가 국왕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군사를 동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부를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밀부와 함께 지급하던 문서가 유서이다. 변란이 생겨 지방의 군사를 동원할 때는 왕의 명령에 따라 선전관 등이 대궐 안에 보관하던 왼쪽 조각과 유서를 가지고 가서 관찰사, 초토사, 절도사 등이 가진 오른쪽 조각과 맞추어 보고 완전히 부합하면 왕의 명령을 거행하도록 하였다. 양호전기(兩湖電記)는 1894년 4월 3일에서 1894년 5월 28일까지 초토사 홍계훈과 민영준(閔泳駿) 등 집권 계층 내부의 핵심 인물 및 각 관련 기관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전보를 날짜 순서로 수록한 자료이며, 동학농민혁명과 당시 정부 진압군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1차 사료이다.

홍계훈유서와 양호전기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2015년 12월 28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34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바뀌었다.

[편찬/간행 경위]

고종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자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임명하여 홍계훈유서를 내렸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당시 양호초토사로 임명받은 홍계훈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면서 민영준을 비롯한 집권층의 지시를 받기 위하여 보낸 전보와 받은 전보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형태/서지]

홍계훈유서의 크기는 가로 58㎝, 세로 67㎝이다. 양호전기는 필사본(筆寫本)으로 모두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가로 21.2㎝, 세로 32.2㎝이다.

[구성/내용]

고종이 홍계훈에게 내린 유서는 다음과 같다.

유숭정대부 친군장위영정령관 양호초토사홍계훈

경이 양호(兩湖)[충청도와 전라도]에 관한 일을 위임받았으니 책임이 가볍지 않다. 무릇 병사를 출동시켜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히 하고 적을 제압하는 것이다. 일체 평상시 사안은 자연히 옛 법도가 있다. 그러나 내가 혹여 경과 독단으로 처리하여야 할 일이 있으면 밀부가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또 뜻밖에 간사한 계략을 예방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만약 비상한 명이 있으면 밀부를 합쳐서 의심이 없는 뒤에야 응당 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압(御押)[국왕의 수결을 새긴 도장]을 찍은 제38호 밀부를 내리니 경은 받으라. 그러므로 교유한다.

광서 20년[1894년(고종 31)] 4월 초2일.

[諭崇政大夫 親軍壯衛營正領官 兩湖招討使洪啓薰 卿受委兩湖 體任非輕 凡發兵應機 安民制敵 一應常事 自有舊章 慮惑有子與卿獨斷處置事 非密符莫可施爲 且意外奸謨 不可不預防 如有非常之命 合符無疑 然後當就命 故賜押第三十八符 卿其受之 故諭 光緖二十年四月初二日]

양호전기의 주요한 내용으로 황토현 전투에서 전라감영군이 패배한 상황, 보부상들에게 무기를 지급하여 관군을 지원하도록 하라는 내용, 무장·영광·함평의 동학농민군의 동향, 장성 황룡장터에서 패한 중앙군의 상황, 전주성 공방전과 5월 8일 전주화약(全州和約)이 성립되기까지 상황과 전주화약에 대한 집권 계층의 지시 사항 등이 있다. 특히 전주화약 이후에도 청·일 양국 군이 물러나지 않으니 빨리 상황을 정리하여 양국 군이 물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 등이 담겨 있어 집권 계층 내부에서도 이미 청·일 양국 군의 침략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군은 남쪽의 소요가 진압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일본군은 청군이 철수하는 날 물러나겠다며 물러나지 않고 있었다.

[의의와 평가]

양호전기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 정부 집권 계층의 정세 인식과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자 전라도에 파견된 홍계훈이 이끈 중앙군의 전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1차 사료이다. 2023년 5월 24일,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받았으며, 홍계훈유서와 양호전기를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185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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