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300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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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井邑市 擧擧管理委員會 |
영어공식명칭 | Jeongeup City Election Commiss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6로 40[수성동 1014-8]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주상현 |
설립 시기/일시 | 1963년 2월 7일 - 전라북도제8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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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95년 1월 1일![]() |
현 소재지 |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6로 40[수성동 1014-8]![]()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63-535-2709|063-537-1390 |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시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헌법 기관이다. 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4단계 조직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와 임기가 만료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251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3,505개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251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
[설립 목적]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정읍시 선거 일정 및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공표한다. 둘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시민들의 선거 참여와 투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인 명부를 신중하게 관리한다. 셋째, 유권자들이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의 위치를 결정하고 투표소를 운영한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읍시에서 진행되는 선거 운동을 규제하고,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다섯째, 선거 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중한 절차를 거쳐 정읍시 선거의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공표한다.
[변천]
이승만 정권 당시 행정기관의 하부 기관인 ‘선거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가 1963년 독립 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재자 우편 투표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초창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 의거, 선거 및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선거권자의 주권 의식 양양을 위한 계도에 주력하였다. 1987년 이후 위법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는데,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직선제 도입과 민주화의 진전 등에 따라 선거 운동의 자유가 신장되면서 불법·탈법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한 데 원인이 있다. 이후 1992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경고·시정 명령과 고발·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한 이래 선거 범죄 조사 권한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단속 활동을 강화하였다.
1987년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 제정권을 신설하였다. 1992년 차관급인 사무처를 국무위원급으로 격상시키고 기구를 개편하였다. 1994년에는 통일된 선거 관리 체제가 구축되었다. 즉, 선거마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던 각종 선거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통합 제정하는 등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하여 새로운 선거·정당·정치자금 제도를 마련하였다. 1996년에는 선거연수원을 설치하여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 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공명 선거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위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도 관리하고 있다.
2002년 6월 13일의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역구 및 비례대표 시도 의원을 각각 뽑는 1인 2표제[정당 및 후보자에게 각각 한 표]가 도입되었다. 2004년에는 불법 선거의 원천을 차단하고,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른 것으로 평가받는 등 공명 선거 기반이 구축되었다. 2004년부터는 주민 투표 관리, 2005년부터는 산림조합장 및 농·수·축협조합장 선거, 국립대학 총장 후보 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주민 소환 투표도 관리하도록 제도화되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상 투표 제도, 재외 선거 제도가 도입되어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 참여권 보장 및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2013년에는 사전 투표 제도 도입으로 유권자 편의 중심의 투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성공리에 관리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정읍시 지역의 공직 선거 관리를 위하여 절차 선거 사무 관리,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 분위기 조성, 공명 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 범국민적 공명 선거 활동 전개, 감시·단속반 운영,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 위법 행위에 대한 중지·경고·시정 명령 등의 관리 업무와 선거 비용 제한액 결정, 선거 비용 수입·지출에 대한 조사와 같은 선거 비용 관리를 수행한다. 이 외에도 국민 및 주민 투표 관리, 위탁 선거 관리, 주민 소환 투표 관리, 정당의 당내 경선 사무의 관리 등의 업무, 선거 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황]
2023년 5월 현재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8명이며, 사무국은 1국 2계로 국장 포함 총 7명[선거계 4명, 지도계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읍시는 23개 읍면동과 10만 7489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6개 투표구, 9만 4099명의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구[정읍시고창선거구] 1개, 도의원 선거구 2개와, 시군구의원 선거구 7개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 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정당의 정책 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5명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정읍시장 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군구의원 7개 선거구를 보면 가 선거구는 신태인읍·북면·정우면·감곡면, 나 선거구는 고부면·영원면·덕천면·이평면, 다 선거구는 입암면·소성면·연지동·농소동, 라 선거구는 태인면·옹동면·칠보면·산내면·산외면, 마 선거구는 내장상동, 바 선거구는 수성동·장명동, 사 선거구는 시기동·초산동·상교동을 관장한다.
[의의와 평가]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읍시 지역의 각종 공직 선거를 관리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감시 및 단속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향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각종 공직 선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표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