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301292
한자 禁忌語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언어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장승익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지역에 전하여 내려오는 종교적·도덕적인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꺼리는 표현.

[개설]

정읍 지역에서 전승되는 금기어는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 마음에 거리낌을 주어 하지 않게 하거나 피하게 할 목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금기어의 문장 구조는 주로 “다리를 떨면 안 된다”와 같이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처럼 특정 행동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금기어는 길조어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문화 및 역사, 관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기후와 같은 자연 현상을 겪으며 축적하여 온 지혜,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관습 등이 자연스럽게 금기어의 형태로 굳어진 것이다. 물론 금기어는 행위와 결과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왜 금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누락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현대에는 미신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문헌과 노년층에게서만 금기어를 확인할 수 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금기어들이 모두 유효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금기어들을 통하여 조상들의 지혜와 추구하였던 삶의 태도에 대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정읍 지역의 금기어]

1. 결혼, 출산 관련 금기어

-결혼식 날 그릇을 깨면 불길하다.

-첫날밤에 밖에 나가면 복이 달아난다.

-산모가 해산할 달에 초상집에 가면 태어날 아기에게 울 일이 많이 생긴다.

2. 죽음, 상례 관련 금기어

-동네에 초상이 났을 때는 머리를 감거나 빨래를 하면 안 된다.

-상여 나갈 때 길을 건너서 상여 나가는 길을 막으면 나쁘다.

-송장을 보고 냄새난다고 말하면 큰일 난다.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에 빨래 방망이질을 하면 안 된다.

3. 민간 신앙 관련 금기어

-초하룻날 여자가 집에 먼저 들어오면 재수가 없다. 초하루뿐 아니라 아침 일찍 여자가 이웃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한다.

-저녁에 손톱이나 발톱을 깎으면 귀신이 나온다.

-정월에 개고기를 먹으면 그해 재수가 없다.

4. 여성 관련 금기어

-떡을 찌다가 화장실에 가면 떡이 설익는다.

-베개를 깔고 앉으면 여성병이 생긴다.

-어른에게 드릴 물을 먼저 마시면 입술이 붓는다.

-여자가 밤에 거울을 보면 안 된다.

-여자가 비 오는 날에 머리 빗으면 안 된다.

5. 일상생활 관련 금기어

-6월에 문종이를 바르면 안 된다.

-간장독을 깨뜨리면 살림이 망한다.

-고목이 쓰러지면 흉사가 생긴다.

-침을 뱉으면 버짐이 생긴다.

-낮에 대문을 잠가 놓으면 복이 안 들어온다.

-다리 떨면 복 달아난다.

-마을의 당산나무를 베면 화를 당한다.

-모자를 쓰고 식사하면 안 된다.

-삼짇날 흰나비를 먼저 보면 부모의 상을 당한다.

-옛날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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