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소·부곡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300425
한자 鄕·所·部曲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대 고대/남북국 시대,고려/고려,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장순순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지역에 남북국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존속하였던 특수 행정 구역.

[개설]

향·소·부곡(鄕·所·部曲)은 지방의 특수한 행정 구역으로, 군현 아래 편성되었다. 향(鄕)과 부곡(部曲)은 남북국 시대 신라에 많았고, 소(所)는 고려 시대에 생겼다. 향과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농경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공역의 부담을 지었다. 농사를 짓는다는 점에서는 일반 농민과 차이가 없지만 권리나 의무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소는 특별한 물품을 만드는 집단으로, 왕실이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금·은·동·철 및 종이·도자기·먹 등 특정 공납품을 생산하였다.

향·소·부곡 등의 행정 구역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원래 호구 전정의 수가 적어 군현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전쟁 포로의 집단 수용지로 설치되거나 반역 등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군현 등이 강등되어 생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향·소·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에 비하여 여러 가지 차별과 제약을 받았다. 그래서 향·소·부곡에 사는 주민의 신분을 천민으로 규정하여 이해하였으나, 근래에는 향·소·부곡 주민의 신분이 양인이었다는 학설이 대두되고 있다.

[정읍 지역의 향·소·부곡]

향·소·부곡은 고려 시대 정읍 지역에도 존재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1409년(태종 9) 혁파되어 정읍 지역에 해당하는 정읍현·태인현·고부군향·소·부곡은 명칭만 남아 있다. 정읍현에는 부곡이 1개로 답곡부곡(畓谷部曲)이었으며, 태인현에는 향이 나향(羅鄕)·능향(綾鄕)·제견향(堤見鄕) 등로 3개가 있었고, 부곡은 대곡부곡(大谷部曲)·도전부곡(桃田部曲)·개문부곡(開門部曲) 등 3개가 있었다. 그리고 고부군(古阜郡)에는 향이 4개로 부안향(富安鄕)·황조향(荒調鄕)·수금향(水金鄕)·음성향(音聲鄕)이 있었고, 부곡은 2개로 모조부곡(毛助部谷)·우일부곡(雨日部谷)이 있었다. 소는 2개로 독변소(禿邊所)·덕림소(德林所)가 있었다. 따라서 고려 시대부터 1409년(태종 9)에 이르기까지 정읍 지역에 존속하였던 향·소·부곡은 총 15개였음을 알 수 있다. 성종 때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와 달리 향·소·부곡의 명칭은 ‘산천’, ‘고적’, ‘성씨’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명칭만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 지리지인 『대동지지(大東地志)』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었다.

[향·소·부곡의 변천과 소멸]

향·소·부곡은 외관(外官)이 상주하는 주현(主縣)에 행정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서 향·소·부곡은 속현과 함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층의 집중적인 수탈을 받았다. 그래서 12세기 이후 주민이 대거 도망하여 향·소·부곡은 점차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12세기 후반 무신 집권기에 일어난 대규모 농민 항쟁은 향·소·부곡이 해체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4세기 말부터 15세기 초에 걸쳐 향·소·부곡을 주현으로 승격시키거나 주민을 군현에 예속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소·부곡의 이속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향·소·부곡의 소멸 및 정리 과정은 지역에 따라 선후의 차이가 있었으나 전라도에서는 1409년 향·소·부곡이 속현과 함께 모두 혁파되었다. 따라서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정읍 지역의 향·소·부곡은 이미 소멸되고 이름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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