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육 장군리 향약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300428
한자 第六 將軍里 鄕約
이칭/별칭 장군리 향약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육리 4길 6-2[육리 319]
시대 조선/조선 후기,근대/개항기
집필자 장순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762년연표보기 - 제육 장군리 향약 결성
시행 시기/일시 1772년 - 제육 장군리 향약 향약절목 제정
시행 시기/일시 1822년 - 제육 장군리 향약 1차 개정
시행 시기/일시 1880년 4월 - 제육 장군리 향약 2차 개정
폐지 시기/일시 1894년 - 제육 장군리 향약 중단 추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0년 12월 28일 - 제육 장군리 향약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육리마을에서 정읍시립박물관에 기증
관할 지역 제육 장군리 향약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육리 육리마을지도보기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육리 지역에서 조선 후기부터 개항기까지 시행된 향약의 자료집.

[개설]

제육 장군리 향약(第六 將軍里 鄕約)은 오늘날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육리에서 전하여 내려온 향약 자료집이다. 마을 사람들은 육리를 장군리(將軍里)라고도 부르며, 옛날에는 제육장군리(第六將軍里)라고 칭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향약은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이다. 제육 장군리 향약은 조선 전기 정극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태인 고현동 향약(泰仁 古縣洞 鄕約)[보물]의 영향을 받아 1762년(영조 28) 지금의 육리에 해당하는 태인현 용산면 장군리에서 계로 시작되었다. 1772년(영조 48)의 향약안(鄕約案)에는 용구산면 제육장군리(龍口山面 第六將軍里)로 되어 있고, 1880년(고종 17) 향약안에는 용산구면 장군리로 기록되어 있다.

[관련 기록]

제육 장군리 향약은 현재 3책을 묶어 1책으로 만든 형태로 전하여지고 있다. 원래는 훨씬 양이 많았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일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하여지고 있는 것은 1772년부터 1822년(순조 22), 1890년(고종 27)에 절목과 당산제기를 추가한 것이다. 한편, 마을 이장이 소장하고 있던 「당산제 축원기장(堂山祭 祝願記帳)」은 1969년부터 2000년까지 육리 당산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향약 문건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래된 것은 당산제 축문을 보존하기 위하여 역대 육리 마을 이장들이 착실히 보관하여 왔기 때문이다. 육리마을에서는 이러한 기록들을 2020년 12월 28일 정읍시립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내용]

1762년 계로 시작된 제육 장군리 향약은 1772년에 절목이 만들어졌다. 제육 장군리 향약의 내용은 덕업상권(德業相權), 환난상휼(患難相恤), 도적(盜賊), 질병(疾病), 사상(死喪)과 벌칙 3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적, 질병, 사상은 환난상휼에 해당되므로 크게는 덕업상권, 환난상휼 2개 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육 장군리 향약은 율곡이나 퇴계 등이 주창한 주자향약의 틀을 벗어나 향약의 내용을 간략히 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태인 고현동 향약과 유사하다.

[변천]

제육 장군리 향약은 성립 후 50년이 지난 1822년에 1차 개정을 하였다. 그동안 향약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마을의 향풍이 흐려졌기 때문이었다. 마을의 공동 재산을 포흠(逋欠)[조세를 내지 않는 일]하고 즉시 내놓지 않은 사람을 관에 고발하거나 마을의 공의(公議)에 따라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의 집에 강제 집행하는 수가(收家)[채권자의 소송으로 관아에서 채무자의 집을 압류하던 일]의 법칙을 신설하였다. 1880년(고종 17)에는 향약안의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당시 향약원들이 새로 돈을 모아 공동 재전을 마련하여 놓고 관리하는 조목을 강조하였다. 좌목에는 황인갑(黃仁甲) 외 88인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1893년(고종 30)까지 추입전 2전씩을 받았는데, 1894년부터는 추입전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이때부터 향약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다. 이처럼 제육 장군리 향약은 정읍 태인 지방에서 120여 년 동안 실시된 향약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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