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300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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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식명칭 | Making Local Liquor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성실 |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전하여 오는 향토 술 담그는 방법.
[개설]
향토 술은 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는 술을 일컫는다. 일찍이 최남선은 향토 술 중에서 평양의 감홍로(甘紅露), 전주의 이강주(梨薑酒), 그리고 죽력고(竹瀝膏)를 ‘조선의 유명한 술’로 기록하였다. 이 중에서 죽력고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전승되어 오는 향토 술을 대표하면서, ‘향토술담그기’라는 명칭으로 2003년 12월 19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바뀌었다.
[죽력고]
죽력고는 증류법으로 빚은 술이며, 대나무의 상쾌한 향이 특징으로 꼽힌다. 죽력고를 빚는 기법은 1990년대 이전 밀주 단속이 심하던 시기에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였다. 하지만 기능보유자 송명섭에 의하여 전통적인 기법이 복원되어 정읍시 태인면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 송명섭은 양조장을 운영하던 어머니에게 죽력고 제조법을 전수받아 30여 년 이상 전통적인 방식으로 술 담그는 법을 전수하여 오고 있으며, 죽력고 외에도 정읍의 향토 술을 활발히 전승하고 있다.
송명섭에 따르면 죽력고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주재료인 대나무이다. 대나무는 3년 이상 자란 것이 좋다. 대나무를 약 30㎝ 정도 길이로 자르고 2㎝ 두께로 잘게 잘라 항아리 안을 촘촘하게 채우고 항아리 입구를 막은 뒤 항아리를 가열하면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이 진액이 ‘죽력’이다. 죽력은 ‘대나무를 고아 뽑은 기름’이라는 뜻에서 ‘대기름’이라고도 불린다. 이 죽력을 소주에 넣고 꿀, 생강즙을 함께 첨가하여 끓는 물에 중탕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것이 죽력고이다.
죽력고는 술이지만 ‘약’을 뜻하는 ‘고’ 자를 붙여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죽력고는 술보다는 몸을 보호하는 명약주로 더 명성이 나 있다. 죽력은 한의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약재이며, 『동의보감』에는 중풍, 가슴의 대열, 담열로 인한 혼미 등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죽력고는 조선 시대부터 제조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대나무가 많은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빚어 온 약술이다. 전통 한방에서는 어린아이가 풍을 맞아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할 때 구급약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약으로 사용할 때에는 생지황·계심·석장포를 넣어 제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