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력고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301132
한자 竹瀝膏
영어공식명칭 Jungnyeokgo
분야 생활·민속/생활
유형 음식물/음식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창흥2길 17[태흥리 392-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영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03년 12월 19일 - 죽력고 포함한 향토술담그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3호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1년 11월 19일 - 죽력고 포함한 향토술담그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변경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4년 1월 18일 - 죽력고 포함한 향토술담그기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변경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4년 5월 17일 - 죽력고 포함한 향토술담그기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변경
지역 내 재료 생산지 태인양조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창흥2길 17[태흥리 392-1]지도보기
성격 향토 술|증류주|약술
재료 대나무 등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는 전통주.

[개설]

죽력고(竹瀝膏)는 푸른 대나무를 불에 달구면 나오는 끈끈한 진액, 즉 대나무 즙인 죽력에 솔잎과 석창포, 계피 등을 넣고 발효주와 함께 증류하여 만드는, 알콜 도수 32%의 증류식 소주이다. 죽력고는 ‘향토술담그기’라는 명칭으로 2003년 12월 19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3호에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바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는 태인면 창흥2길 17[태흥리 392-1]에서 태인양조장[태인합동주조]을 운영하는 송명섭이 향토술담그기의 기능보유자로서 죽력고를 전승하고 있다. 송명섭은 양조장을 운영하던 어머니에게 죽력고 제조법을 전수받아 30여 년 이상 전통적인 방식으로 죽력고 만드는 법을 전수하여 오고 있으며, 죽력고 외에도 정읍의 여러 향토 술을 활발히 전승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죽력고에 붙은 ‘고(膏)’는 원래는 농축한 약제를 뜻하지만, 최고급 약소주에도 붙이는 술의 극존칭이다. 죽력고에 대하여는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등의 조선 후기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대나무의 명산지인 전라도에서 만든 고급 소주이며, 청죽을 쪼개어 불에 구어 나오는 진액과 꿀을 소주병에 넣어 중탕하여 생강을 넣어 만들며, 중풍으로 신체가 마비될 때 약으로 썼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근대에는 황현(黃玹)이 지은 야사(野史) 『오하기문(梧下奇聞)』에도 등장하는데,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전봉준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기력이 떨어졌는데 지역 주민들이 관헌 몰래 가져다준 죽력고 석 잔에 기력을 찾았다고 하여 몸을 보하는 명약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또한 최남선(崔南善)은 『조선상식문답』에서 감홍로(甘紅露), 이강주(梨薑酒), 죽력고를 ‘조선의 3대 명주’로 기록하였다.

[만드는 법]

먼저 찹쌀과 누룩으로 밑술을 만든다. 밑술이 완성되면 3년 이상 된 대나무의 마디를 잘라 항아리에 담는다. 뚜껑이 아래로 가게 땅에 박아 두고 불을 지펴 사흘 동안 고아 내려 녹색의 대나무 진액인 죽력을 받는다. 이렇게 내린 죽력과 솔잎, 생강, 계피, 죽엽, 석창포 등 약재를 소줏고리 덧술 위에 얹고 소주를 내리면 죽력고가 완성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죽력은 예부터 심혈관 질환이나 기관지 천식, 중풍, 혈압 강하, 해열 작용, 살균제 등에도 사용되는 약술이자 풍류 문화의 술이었다. 죽력고는 증류법으로 빚은 깨끗한 맛에, 대나무의 상쾌한 향이 특징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맥주와 죽력고를 2대1로 섞어 칵테일로 마시는 등 더욱 다양한 향과 맛으로 즐기고 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4.12.26 내용 수정 알콜 도수 38% → 알콜 도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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