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배새매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300371
영어공식명칭 Chinese Sparrowhawk
분야 지리/동식물
유형 동물/동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문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천연기념물 지정 일시 1982년 11월 16일연표보기 - 붉은배새매 천연기념물 제323-3호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2년 - 붉은배새매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지정
천연기념물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붉은배새매 천연기념물로 변경 지정
지역 출현 장소 내장산국립공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동 지도보기
성격 조류
학명 Accipiter soloensis
생물학적 분류 동물계〉척삭동물문〉조강〉매목〉수릿과〉새매속
서식지 전국 구릉과 숲|계곡, 농경지 주변의 숲
몸길이 30㎝[수컷]|33㎝[암컷]
새끼(알) 낳는 시기 5월경
천연기념물 지정 번호 천연기념물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산 일대에 서식하는 매목 수릿과의 여름 철새.

[형태]

붉은배새매는 이름에 ‘매’가 붙지만 맷과가 아닌 매목 수릿과에 속한다. 소형 맹금류인 붉은배새매의 몸길이는 수컷은 약 30㎝이고, 암컷이 수컷보다 커 33㎝ 정도이다. 날개는 17~21㎝이며 날개 가장자리가 다른 수릿과에 비하여 일자형으로 되어 있다. 등은 어두운 회색빛이 돌고 배는 흰색에 가깝다. 다리는 선명한 황색에 가슴과 옆구리는 밝은 갈색이다. 수컷의 눈은 어두운 붉은색이며 암컷의 눈은 노란색이다.

[역사/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매사냥’은 야생 매를 잡아 훈련을 시켜 길들인 매로 꿩이나 토끼 등을 잡는 사냥 방식이다. 매사냥은 주로 왕족이나 귀족의 전유물이었다. 매사냥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묘사된 매사냥 그림으로 보아 고대부터 행하여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사냥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삼국 시대에도 성행하였으며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는 매의 사육 및 매사냥을 담당하는 관청인 ‘응방(鷹坊)’을 두기까지 하였다.

매는 보통 새장에 가두어서 키우지 않고 풀어놓고 키웠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뿔을 깎아 매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방울과 함께 매의 꽁지나 다리에 매어 두었는데, 이런 것을 ‘시치미’라고 한다. 사냥을 잘하는 좋은 매의 경우에는 값이 엄청나서 남의 매가 욕심이 나 시치미를 떼고는 자기 매라고 우기는 데서 ‘시치미 뗀다’라는 말이 유래하였다. 매사냥은 유구한 역사와 독창성이 인정되어 2010년 11월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에 등재되었다.

[생태 및 사육법]

여름 철새인 붉은배새매는 우리나라에는 4월 하순이나 5월 초순 무렵 찾아와 여름에 번식을 하고 월동을 위하여 9월에 남쪽으로 떠난다. 5월경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3~4개의 흰색 알을 낳는데 알의 크기는 3.5~4㎝이다. 암수가 함께 알을 품으며 품은 지 20일 정도가 지나면 새끼들이 깨어난다. 개구리가 주요 먹이이지만 매미나 풍뎅이 같은 곤충, 박새·참새·붉은머리오목눈이 같은 작은 조류 등도 잡아먹는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 분포하는 붉은배새매는 국제적인 협약으로 보호되는 희귀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야생 동물 Ⅱ급에 지정된 보호종이다. 예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여름 철새였으나 지금은 개체 수가 감소하여 보기 드문 새가 되었다. 붉은배새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인 산림과 농경지 감소로 인한 먹이 부족, 농약 살포로 인한 환경 오염, 서식 환경의 파괴 등이다.

[현황]

붉은배새매는 정읍 지역에서는 2013년 실시한 내장산국립공원 자연 자원 조사에서 관찰되었으나 2021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야생 생물 II급으로 지정된 새매와 참매의 비행만이 확인되었다.

붉은배새매는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적색 목록[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의 관심 대상[Least Concern] 등급으로 분류되어 보호받고 있으나 개체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11월 16일 천연기념물 제323-2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천연기념물로 변경되었다. 2012년 멸종 위기 야생 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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