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300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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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하학리 56-1]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조광환 |
작성 시기/일시 | 189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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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15년 12월 28일![]()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 지정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24년 1월 18일 -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변경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24년 5월 17일 -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 |
소장처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하학리 56-1]![]() |
성격 | 고문서 |
관련 인물 | 전봉준|최경선|송두호|송대화 |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정의]
1893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에서 전봉준 등이 동학농민혁명 거사를 결의하여 작성한 문서 및 동학교단에서 송두호 등에게 발급한 문서.
[개설]
사발통문(沙鉢通文)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발(沙鉢)은 사기로 만든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말하며, 통문(通文)이란 여러 사람의 성명을 적어 돌려 보는 통지문을 의미한다. 통문이란 서원·향교·문중(門中)·유생(儒生)·결사(結社)와 의병, 혁명이나 민란의 주모자들이 대체로 연명(連名)으로 작성하여 보냈으며, 통문의 내용은 통지·선동·권유 등 다양하다. 일반 서신과 다른 점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을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
원래 사발통문은 보부상들의 고유의 연락 방식이었다. 보부상 등이 사용한 사발통문은 사발 주위에 먹을 칠한 후 백지에 찍고 둥근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명단을 적은 통문으로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조직의 구성원임을 입증하는 증표였다. 이러한 통문 방식은 자연스럽게 조선 후기 동학농민군들 사이에서도 통용되었는데 1860년 동학이 창도된 이래 1890년대에 이르기까지 동학을 둘러싼 중대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각종 통문과 격문이 동학교도들 사이에 오갔으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발통문이다. 19세기 말 조선 사회가 안고 있는 봉건 체제의 모순 속에서 전봉준을 비롯한 변혁 지향적인 세력들이 동학을 매개로 남접 세력을 형성하여 변혁을 꾀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봉기의 여건이 성숙된 전라도 고부군에서 사발통문 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사발통문 거사 계획에 의하여 사전 행동 목포를 정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고부농민봉기를 전개하여 나갔다. 특히 사발통문 4대 결의 사항 중 마지막 조항인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京師)[서울]로 곧장 진격한다’는 계획은 전국적 동학 조직을 통한 봉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전봉준은 경사로 직향하여서 중앙 권신 무리를 척결하여 당시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모순을 해결하고자 사발통문 봉기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며, 봉기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1894년 음력 1월 전라도 고부에서 고부농민봉기를 일으킨 것이다.
사발통문의 처음 소장자는 송후섭이었으며 송후섭은 아버지 송대화로부터 사발통문을 유품으로 물려받았다. 1968년 12월 4일 송국섭의 아들 송기태가 송후섭의 집에서 족보를 보다가 발견하여 정읍 향토사가인 최현식에게 전하였으며, 최현식은 다시 서울대학교 김상기 교수에게 전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나라사랑』 제15호에 소개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2023년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하학리 56-1]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 사발통문에 서명하였던 20인 중 전봉준·송두호·김도삼·송주옥·황홍모·황찬오·김응칠·황채오·손여옥·최경선 등 10인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1894년 또는 이듬해인 1895년에 희생되었다. 그리고 당시 살아남은 인물은 황해도 등지로 귀양을 가거나 대부분 이름을 바꾸어 신분을 숨기고 각지를 떠도는 생활을 하였다. 이후 나머지 10인 중 정종혁을 제외한 9명은 동학교단과 맥을 같이하였고, 1905년 12월 동학이 근대적 종교인 천도교로 탈바꿈하고 고부교구를 설립하였을 때 모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사발통문과 함께 발견되어 전하는 4종의 문서를 일괄문서라 하는데 송두호가 1891년 동학 교장에 임명된 문서인 ‘송두호 교장 임명장’,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이 1893년 9월 송대화를 고부 지역 대접주로 임명한다는 ‘송대화 대접주 임명장’과 ‘정유삼월[1897년 3월] 동학 교장 임명장’, 이왈수를 별교장으로 임명한 ‘이왈수 별교장 임명장’이 있다.
사발통문과 일괄문서는 2015년 12월 28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33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바뀌었다.
[제작 발급 경위]
조선 후기 민씨 정권의 세도정치로 인하여 관직을 사고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하여 각 지방 수령들의 부정부패가 심하여졌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당시 전국적으로 행하여지던 삼정의 문란을 이용한 수탈 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수탈을 일삼았다. 그중 만석보를 이용한 물세 징수는 고부 농민들의 원성이 컸다. 마침 1893년 극심한 흉년이 들어 1893년 11월 40여 명의 농민이 고부관아로 몰려가 만석보의 수세 감면을 진정하였으나 조병갑은 오히려 양민을 선동하는 난민이라 하여 그 가운데 대표자 몇 사람을 구금하였다. 이로 인하여 민심은 극도로 흉흉하여지고 전봉준 등 20여 명은 송두호의 집에 모여 고부군수 조병갑 외 탐관오리를 처단하고 전주성을 함락한 후 한양으로 진격한다는 거사 계획을 결의하였다.
[형태]
사발통문은 가로 48.5㎝, 세로 33.5㎝ 크기의 1장짜리 한지에 국한문 혼용으로 총 330자의 글을 붓으로 기록하여 놓은 문건이다.
[구성/내용]
사발통문의 내용은 둥글게 서명한 참여자 20명을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여 시계 방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사 십일월 일(癸巳 十一月 日)
전봉준(全琫準), 송두호(宋斗浩), 정종혁(鄭鐘赫), 송대화(宋大和), 김도삼(金道三), 송주옥(宋柱玉), 송주성(宋柱晟), 황홍모(黃洪模), 최흥열(崔興烈), 이봉근(李鳳根), 황찬오(黃贊五), 김응칠(金應七), 황채오(黃彩五), 이문형(李文炯), 송국섭(宋國燮), 이성하(李成夏), 손여옥(孫如玉), 최경선(崔景善), 임노홍(林魯鴻), 송인호(宋寅浩)
각리리집강 좌하(各里里執綱 座下)
우(右)와 여(如)히 격문(檄文)을 사방(四方)에 비전(飛傳)하니 물론(物論)이 정비(鼎沸)하였다. 매일난망(每日亂亡)을 구가(謳歌)하던 민중(民衆)들은 처처(處處)에 모여서 말하되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百姓)들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 있겠나’ 하며 기일이 오기만 기다리더라.
이때에 도인(道人)들은 선후책(善後策)을 토론결정(討議決定)하기 위하여 고부[서부면 죽산리(古阜 西部面 竹山里)] 송두호가(宋斗浩家)에 도소(都所)를 정(定)하고 매일운집(每日雲集)하여 차서(次序)를 결정(決定)하니, 그 결의(決議)된 내용(內容)은 좌와 여(如)하다.
- 고부성(古阜城)을 격파(擊破)하고 군수(郡守) 조병갑(趙秉甲)을 효수(梟首)할 사(事).
- 군기창(軍器倉)과 화약고(火藥庫)를 점령(占領)할 사(事).
- 군수(郡守)에게 아유(阿諛)하여 인민(人民)을 침어(侵漁)한 탐리(貪吏)를 격징(擊懲)할 사(事).
- 전주영(全州營)을 함락(陷落)하고 경사(京師)로 직향(直向)할 사(事).
우(右)와 같이 결의(決議)되고 따라서 군략(軍略)에 능(能)하고 서사(庶事)에 민활(敏活)한 영도자(領導者)될 장(將)
이하는 판독이 불가하다.
[의의와 평가]
사발통문은 동학농민혁명의 초기 단계에서 전봉준을 비롯한 봉기 당사자들이 동학농민혁명의 거사 계획을 담은 유일한 사료이다. 사발통문은 동학농민혁명이 우발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전봉준·최경선·송대화 등이 중심이 되어 사전에 계획을 세워 고부농민봉기를 준비하였으며, 또 실행에 옮겨 1894년 3월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를 이끌어 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2023년 5월 24일,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받았으며, 사발통문과 일괄문서를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185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