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300699 |
---|---|
한자 | 金彦洙 |
영어공식명칭 | Gim Eonsu |
이칭/별칭 | 김천일(金千日),금광천일(金光天日)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안후상 |
출생 시기/일시 | 1894년 8월 8일![]() |
---|---|
활동 시기/일시 | 1915년 - 김언수 태을교 입교 |
활동 시기/일시 | 1924년 - 김언수 증산사당 건립 주도 |
활동 시기/일시 | 1930년 11월 - 김언수 증산교 개창 조력 |
활동 시기/일시 | 1936년 5월 - 김언수 인도교 개창 조력 |
활동 시기/일시 | 1939년 5월 - 김언수 새로운 종교 개창 |
활동 시기/일시 | 1942년 2월 17일 - 김언수 청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선고 |
몰년 시기/일시 | 1944년 8월 23일![]() |
출생지 | 마석리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 |
활동지 | 정읍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성격 | 종교인|독립운동가 |
성별 | 남성 |
[정의]
일제 강점기 정읍 출신의 종교인이자 독립운동가.
[활동 사항]
김언수(金彦洙)[1894~1944]는 1894년 8월 8일 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에서 태어났다. 다른 이름은 김천일(金千日)이다. 1915년 보천교(普天敎)의 전신 태을교(太乙敎)에 입교하여 교단의 고위 간부 채경대(蔡京大)와 함께 활동하였다. 1923년에 채경대가 차경석(車京石)과의 갈등으로 보천교를 이탈할 때 김언수는 채경대를 따랐다. 1924년 채경대는 강증산(姜甑山)의 출생지인 지금의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에 증산사당(甑山祠堂)을 건립하였고, 이때 김언수는 증산사당 건립을 도왔다.
1930년 11월에 채경대는 20여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증산사당에서 삼성(三聖)을 받드는 의식을 거행하고 수심연성(修心練性)·경천애인(敬天愛人)·영가무도(詠歌舞蹈)·체육건강(體育健康) 등 4대 수련을 통해 인내천(人乃天)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교리를 내세워 증산교(甑山敎)를 개창하였다.
1930년 무렵 증산교는 보천교에서 이탈한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한때 교인이 6,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증산교의 교세가 급성장하자 정읍경찰서는 1930년 6월에 채경대를 비롯한 증산교 간부 수십 명을 구속하였다. 일제 경찰의 탄압이 노골화되자 교세는 크게 위축되었고, 1936년 5월에 증산교의 본부를 서울 종로로 옮기고 교명을 인도교(人道敎)로 고쳤지만 동대문경찰서는 6월에 인도교를 강제 해체하였다. 채경대는 이후 신농사(神農社)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만주 봉천성(奉天省) 박인촌(博仁村)으로 교인들을 집단 이주시킨 뒤 신농농장(神農農場)을 세웠다. 그리고 퉁화성 류하현 대전자촌(大甸子村) 부근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등 교인촌을 건설하였다. 이때 김언수는 만주를 오가며 채경대의 일을 도왔다.
1937년에 이어 1939년 채경대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자 김언수는 추종자들을 이끌고 독자적인 신종교 개창을 준비하였다. 창씨개명에 따라 ‘금광천일(金光天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1939년 5월 정읍 신월리 황하룡(黃河龍)의 집에서 11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최제우(崔濟愚)를 교조로 하는 시천교(侍天敎)와 강일순(姜一淳)을 교조로 하는 증산교(甑山敎)를 통합한 새로운 종교를 개창하였다. 이때 내세운 종교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김언수는 앞으로 모일 교인 1만 2000여 명은 병을 치료하는 신통력을 가진 도통군자(道通君子)가 될 것이며, 도통군자들은 일본이 멸망하려 할 때 한국을 독립시키고 신국가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한국 독립의 날은 1942년 음력 2월 21일, 즉 양력 4월 6일 한식날이라고 예언하였다.
김언수 등은 일제 경찰의 탄압을 피하려고 헌금을 ‘약값’이라 부르는 등 암호를 사용하였으며, 신국가 건설 운동을 당시 친일 종교화된 시천교(侍天敎)의 포교로 위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김언수는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고, 1942년 2월 17일 청진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김언수는 복역 중에 중병을 얻어 가출옥하였으나 1944년 8월 23일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대한민국 정부는 김언수의 공적을 기려 200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