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300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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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井邑市議會 |
영어공식명칭 | Jeongeup City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440-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주상현 |
설립 시기/일시 | 1991년 4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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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22년 7월 5일 - 제9대 정읍시의회 개원 |
현 소재지 | 정읍시의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440-1]![]()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63-539-6041 |
홈페이지 | https://www.jcc.or.kr |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기초 자치 단체인 정읍시의 정책 결정 및 행정 사무 심의·의결 기관.
[개설]
지방의회는 ‘주민이 그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주민 대표 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즉, 정읍시의회는 정읍 시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정읍시의 조례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중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승인 등의 의결권을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 집행에 관여한다. 또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도 가지며, 그리고 청원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권한에 속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입법 기관이자 지역민의 대표 기관이며, 정읍시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로 구성된 지방자치의 중심 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설립 목적]
정읍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를 지향하며, 정읍 시민의 대표 의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52년 4월과 5월에 각각 민선에 의한 시·읍·면의회와 도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최초로 민주적 지방의회 제도가 출현하였으나, 1961년 5·16쿠데타로 지방의회는 해산되었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 선거를 통하여 1991년 4월 15일 제1대 정주시의회[12명, 전반기 의장 이두형, 후반기 의장 강창규] 및 정읍군의회[15명, 전·후반기 의장 박재복]가 개원하여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하였다. 1995년 1월 1일 정주시와 정읍군의 시군 통합 이후 제1대 정읍시의회가 27명의 의원[의장 박재복]으로 출범하였다.
1995년 7월 12일 제2대 정읍시의회[27명, 전·후반기 의장 차금화], 1998년 7월 7일 제3대 정읍시의회[23명, 전·후반기 의장 김병태], 2002년 7월 9일 제4대 정읍시의회[20명, 전반기 의장 배문환, 후반기 의장 김상기], 2006년 7월 5일 제5대 정읍시의회[17명, 전반기 의장 박진상, 후반기 의장 정도진]가 개원하였다. 2010년 7월 6일 제6대 정읍시의회[17명, 전반기 의장 김철수, 후반기 의장 김승범], 2014년 7월 7일 제7대 정읍시의회[17명, 전반기 의장 우천규, 후반기 의장 유진섭], 2018년 7월 5일 제8대 정읍시의회[17명, 전반기 의장 최낙삼, 후반기 의장 조상중], 2022년 7월 5일 제9대 정읍시의회[17명, 전반기 의장 고경윤]가 개원하였다.
정읍시의회 선거구는 7개의 선거구와 비례대표가 있다. 7개의 선거구는 가 선거구[신태인읍, 북면, 정우면, 감곡면], 나 선거구[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다 선거구[입암면, 소성면, 연지동, 농소동], 라 선거구[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마 선거구[내장상동], 바 선거구[수성동, 장명동], 사 선거구[시기동, 초산동, 상교동]이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지방의회는 자체 기능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자치조례 등에서 의결권을 비롯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조례의 제안·제정·개정·폐지와 집행 기관의 행위에 대한 동의·승인 등 입법에 관한 권한 행사, 시 행정 사무의 감사 및 조사,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지방채에 대한 의결권 제출 등 지방 재정에 관한 권한 행사, 의장·부의장·특위 위원장의 선거와 청원의 심사·처리 등 일반 의정 활동 및 시 행정에 대한 권한 행사 등과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한다.
지방의회가 상설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한 차례 진행될 회기의 회의 일수와 당해 1년 동안 총 회의 일수를 제한하고 있다. 임시회는 15일 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지만, 정례회는 50일 내에서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매년 2회씩 정기회를 여는데, 제1차 정례회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총선거가 있는 해는 9월·10월]를 제외하고 매년 7월 5일에 열리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열리고, 35일 이내의 회기로 운영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 지방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원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15일 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지방의회 의장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회의가 개최된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 의결로 정하며,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하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정읍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 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2017년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 재산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등이 중심이 된 「정읍시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도 제정 및 개정되어 의원의 책무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읍시의회는 시의회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2023년 2월 ‘정읍시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 강령 조례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 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 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임기는 3년이며, 총 7명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소속 의원의 행동 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조사·처리 및 외부 기관 활동에 대한 승인, 행동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황]
정읍시의회는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전원 및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며, 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의회 사무 기구는 의회사무국장 산하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과 입법 정책을 담당하는 TF팀을 두고 있으며,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전원·특별위원회는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정읍시의회 의원은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가 4년이다. 의원의 권리는 의안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동의발의권, 선거권·피선거권, 청원소개권, 각종 요구권이 있다. 의원의 의무는 공공 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회의 출석과 직무 전념의 의무, 직위 남용 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질서 유지 의무 등이 있다.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한편, 회의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기 때문에 의회 사무에 대하여 최고 결재권자가 된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므로 의장은 의회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최고 감독권자가 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시·군·자치구의회의 경우 1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읍시의회 부의장은 1인이다. 정읍시의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성되는데, 본회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 단계이다. 각종 개별 법령에서 말하는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본회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예비심사하고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데, 모든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리를 적용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위원회의 의결은 의회의 최종 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정읍시의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의원 정수가 17명이며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3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집행 기관의 업무 소관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8명], 자치행정위원회[8명], 경제산업위원회[8명] 등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한다. 전원위원회가 논의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지방 조직에 관한 조례안, 조세 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례안 등 주요 의안으로서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의장의 소집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전원위원회 심사를 요구한 사항이다. 둘째, 상임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의 심사·의결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이다. 셋째, 정읍시 및 유관 기관·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원위원회에서 청취 및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의장의 소집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사항이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목적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관련 안건을 먼저 심사하는 상설 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는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한시성을 가진다.
2022년 출범한 제9대 정읍시의회의 17명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8대 정읍시의회에서는 진정서 처리 14건, 의안 695건 중 658건[가결률 94.68%] 가결, 조례 규칙 406건 중 384건 가결[가결률 94.58%], 조례 발의 392건[의회 발의 154건, 집행 기관 발의 238건], 동의안 의결 76건[가결률 92.68%], 승인안 의결 38건[가결률 100%], 건의안 의결 30건[가결률 100%], 결의안 의결 10건[가결률 90.91%]이 처리되었고, 시정 질문 249건, 294건의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정읍시 의회는 각각 5명의 의원이 포함된 지방자치연구회, 역사문화연구회, 조례입법정책연구회, 경제환경정책연구회 등 총 4개 연구 단체가 의정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의회 회의 일수, 지방 의원 1인당 의정비, 지방 의원 1인당 평균 회의 출석률, 지방의원 1인당 의안 발의 수, 지방의회 민원 처리 현황 등 의회 간 비교 가능한 핵심 의정 정보 공개 5개 항목은 2023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정읍시의회는 연간 회의 일수가 정례회 35일, 임시회 66일 등 101일로서 50만 이하 도농 복합시 평균 70일에 비하여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101일 중 본의회 21일, 상임위원회 67일, 특별위원회 13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의회 평균 참석률은 50만 이하 도농 복합시 평균 95.4%인데, 의원 수 340명 중 314명이 참석하여 92.4%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는 50만 이하 도농 복합시 평균이 3.5건인데, 정읍시의회는 2.8건으로 나타났다. 의정비는 50만 이하 도농 복합시 평균이 3910만 원인데, 정읍시의회 의정비는 3518만 원으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50만 이하 도농 복합시 평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건수 평균 15.8건, 청원법에 따른 민원 처리 건수 평균 0.7건으로 나타났는데, 정읍시의회는 각각 176건, 1건으로 나타났다.
[의의와 평가]
정읍시의회는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정읍시의 중요한 의사를 심의·결정하고 행정 사무를 감사하며, 정읍시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원활하게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성 강화 노력들이 요구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문제 발견자, 정책 제안자, 집행의 감시 및 독려자, 분쟁 조정자, 민원 해결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투명성 강화 및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 기구 직원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고 의정 활동의 효과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의원 연구 단체의 활성화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적인 안착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정 활동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고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