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300749
한자 地方自治
영어공식명칭 Local Self-governmen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주상현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주민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의 선출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역에서 조달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적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

[개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1949년 12월 15일 「지방자치법」 개정, 1952년 지방 선거, 1956년 2월 13일과 1956년 7월 8일 「지방자치법」 개정, 1956년 8월 8일 제2대 지방 의원 및 제1대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1958년 12월 26일,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 1960년 12월 제3대 지방 의원 및 제2대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가 있었다. 5·16 군사 쿠테타 이후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지방 의회 해산 및 지방 자치 단체장 임명제가 실시되면서 지방 자치는 암흑기에 접어든다.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 자치가 부활되었으며,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 의원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 자치가 중단된 지 30년이 지난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 6월 27일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2022년에 지방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가 실시되었다.

1948년 11월 17일 「지방행정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지방 행정 구역은 1시, 9도, 14주, 133군, 1도, 7읍, 1,456면으로 출발하였고, 2024년 5월 현재 1특별시, 6광역시, 7도, 2특별자치도, 1특별자치시, 69자치구, 75자치시, 82군으로 지방 자치 계층이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 자치 제도를 비롯한 지방 행정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 총 211조로 구성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2021년 1월 12일 공포되었고, 20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 자치 단체의 설치와 운영, 지방 자치 회의,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 선거 등 지방 자치 제도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등 지방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범정부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2023년 7월 10일 출범시켰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추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양질 일자리 확보,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시 지방자치]

지방 자치의 3요소는 구역·자치권·주민이며,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은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하여 의결 기관인 정읍시의회와 집행 기관인 정읍시가 구성되어 있다.

2023년 현재 정읍시의 자치 법규를 보면 조례 494개, 규칙 140개, 훈령 89개, 예규 21개 등 744개의 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소관 업무별로 살펴보면 의회 36건, 기획예산실 44건, 시민소통실 17건, 감사과 28건, 총무과 95건, 문화행정국 95건, 일자리경제국 76건, 복지환경국 136건, 도시안전국 103건, 보건소 27건, 농업기술센터 62건, 사업소 25건 등이다.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조례 7,201건, 규칙 1,728건, 훈령 1,129건, 예규 20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는 제1대부터 제8대까지 조례 발의 1,883건, 동의안 처리 222건, 승인안 처리 143건, 건의안 처리 195건, 결의안 처리 47건, 의안 수 3,086건, 진정서 처리 85건, 청원 처리 2건, 시정 질문 1,395건[일반 행정 분야 466건, 건설 도시 분야 247건] 등의 지방 자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매년 행정 사무 감사, 행정 사무 조사 각 1회, 3개 위원회인 의회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가 매년 300여 회 내외의 위원회 활동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하면 시·군 주민 자치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 자치회는 주민 자치 협의·실행 기구이다.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 자치회의 주요 기능은 주민 자치 업무[주민 총회 개최, 마을 계획 수립 등]나 지방 정부가 위임·위탁한 사무를 수행한다. 위원 위촉권자는 시장과 군수이고, 지방 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 행정에 관여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 자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주민 자치 위원회는 주민 자치를 강화하고, 주민 자치 센터의 운영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읍장·면장·동장의 자문 기구이다. 위촉권자는 읍장·면장·동장이며 각급 기관, 단체 추천 및 공개 모집 신청과 접수를 통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주민 자치 위원회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 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며,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다만 주민 자치 위원회는 자체 실행력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주로 주민 자치 프로그램 선정 및 수강료 결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와 정읍시 지역 주민의 참여]

주민은 지방 자치의 3요소 중 하나로 지방 자치 단체를 구성·운영하는 주체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정읍 시민은 “정읍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이다. 최근 지방 자치는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감이 약화되고 있고, 지방 재정의 취약, 신 중앙 집권화, 정당의 개입 등으로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자치는 지역 주민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지방 자치의 발전은 주민 참여 활성화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투표 제도·주민 소환 제도·주민 소송 제도·주민 발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주민의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 제출, 주민의 감사 청구, 청원, 주민 자치회 등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 참여 예산제, 성인지 예산제, 온실 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등이 지방 행정 과정에 도입·운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자생적 주민 참여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지역의 주요 자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정읍 무성서원이 있으며, 이 외에도 ,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지인 고부를 비롯해 주요 무대인 덕천면정읍 황토현 전적, 만석보지, 말목장터, 정읍 전봉준 유적 등 많은 관련 유적이 있다. 또한 300년 전통의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당산굿 줄다리기, 가사 문학의 효시 「상춘곡」, 전국 최초의 민간 향약 태인 고현동 향약, 호남 우도 농악의 효시 정읍농악,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콘크리트 댐 섬진강 다목적 댐, 전국 최초 4개 시·군 광역화장장 서남권추모공원, 전설의 쌍화차 거리 등 지역을 대표하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를 통하여 이러한 자원을 계승·발전시켜 가고 있다. 2023년 1월부터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 자치 단체[시·도, 시·군·구]에 개인별 연간 500만 원 이내를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이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하여 정읍 시민 또는 정읍시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한 국민 신청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읍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총 71건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이 67건, 5000만 원 이상 연구 용역이 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의결 기관과 집행 기관의 노력으로써 지방 자치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건설을 목표로 각 부서별로 지방 고유의 사업들을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지방 자치제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중앙 정부는 강력한 재정 분권과 사무 이양을 통하여 지방 자치가 지역 주민을 주체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 자치 단체에 역량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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